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연합뉴스 언론사 이미지

안양시, 시민안전보험 보장 확대…전동보조기기 사고도 보상

연합뉴스 김인유
원문보기

안양시, 시민안전보험 보장 확대…전동보조기기 사고도 보상

속보
뉴욕증시, '빅테크 실적' 앞두고 일제히 상승 마감
(안양=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 경기 안양시는 보장 항목과 범위를 확대한 '안양시 시민안전보험'을 내년 3월 18일까지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재난과 사고로 피해를 본 시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안양시 주민과 등록외국인은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개인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는 상해사망, 자전거상해사망 등 기존 15개 보장항목에 전동보조기기 사고 보장 1개를 추가했다.

전동휠체어·의료용 스쿠터 등 전동 보조기기 사고에 의해 다친 경우 부상 등급에 따라 최대 1천만원까지 보장받는다.

아울러 개 물림 사고를 당했을 경우 응급실 치료만 보장하던 것을 일반 병의원에서 치료받을 시 연 1회 한도에서 15만원을 보상하도록 보장 범위를 넓혔다.


시는 일상생활 중 예상하지 못한 각종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본 시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 지난 2020년 3월부터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최대호 시장은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항목으로 시민안전보험 보장 범위를 넓혔다"면서 "보장 대상임에도 몰라서 혜택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안양시, 시민안전보험 보장 확대[안양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안양시, 시민안전보험 보장 확대
[안양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hedgehog@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