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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NJZ' 활동 빨간불··· 법원 "뉴진스 독자 활동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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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하인드=김영우기자] 법원이 어도어와 전속계약 분쟁을 벌이고 있는 뉴진스에게 독자적 활동을 해서는 안된다고 판단했다.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어도어가 뉴진스 다섯 멤버들을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현재까지 제출된 채무자(뉴진스)의 주장과 자료만으로는 채권자(어도어)가 전속계약상의 중요한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전속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했다거나, 그로 인해 전속계약의 토대가 되는 상호 간의 신뢰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에 대해 전속계약에 따른 매니지먼트사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한다"라며, "뉴진스 멤버들은 어도어의 사전 승인·동의 없이 스스로 또는 어도어 외 제3자를 통해 연예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 뉴진스 측이 주장한 전속계약 해지 사유를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또 재판부는 "채권자는 채무자들에게 정산의무 등 전속계약상 중요한 의무를 대부분 이행했다"라며, "채무자들의 일방적인 전속계약 해지 통보로 채권자가 전속계약에 따른 매니지먼트 업무를 수행하지 못한 측면도 있어 보인다"고 지적하며, "설령 전속계약상 의무 이행에 다소 미흡함이 있다고 해도 채무자의 시정 요구에도 불구하고 전혀 시정을 하지 않았다거나 의무 위반이 반복 또는 장기간 지속됐다는 등의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단계에서 신뢰 관계가 파탄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채권자는 매우 높은 실패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무명의 연습생들이었던 채무자들의 성공적인 연예 활동을 위해 오랜 기간 전폭적 지원과 노력을 하고, 대규모 자금까지 투자했다"라며 "데뷔 후 대중의 인기를 얻는 데 성공한 채무자들이 전속계약 체결 후 2년여 만에 일방적으로 전속계약 관계에서 이탈한다면 채권자로서는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된다"라고 판단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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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뉴진스 멤버 다섯 명은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전속 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됐다면서 독자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이에 어도어 측은 지난 1월 뉴진스 다섯 멤버들을 상대로 "독자적으로 광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막아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냈으며, 이후 어도어는 뉴진스의 작사, 작곡, 가창 등 음악 활동을 비롯한 연예계 활동을 금지해달라며 가처분 신청 취지를 확대했다.

한편, 이번 재판부의 결정으로 23일 예정된 홍콩 공연이 취소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왔으나 뉴진스는 "콘서트를 기대하는 팬분들과 많은 관계자께 불측의 피해를 끼치는 일을 막기 위해 고민 끝에 부득이 참여하는 것으로 결정했다"라고 참석 의사를 전함과 동시에 "4월 3일로 예정된 (본안 소송의) 변론 기일에서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됐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밝히겠다"고 전했다.

또 어도어는 이날 가처분 인용 결정에 대해 "가처분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에 깊이 감사드린다"라며, "어도어는 뉴진스 소속사 지위를 법적으로 확인받은 만큼, 향후 아티스트 지원에 책임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주말 홍콩 '컴플렉스콘' 공연도 어도어 소속 뉴진스의 이름으로 진행되도록 현장에서 충분히 지원할 예정"이라며 "빠른 시간에 아티스트와 만나 진솔한 대화의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사진=비하인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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