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EN=민경훈 기자] 3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KBS 신관홀 로비에서 진행된 '2019 KBS 연기대상' 포토월 행사 진행됐다.윤진이가 포토월로 입장하며 포즈를 취하고 있다./ rumi@osen.co.kr |
[OSEN=김채연 기자] 배우 윤진이가 피부과 시술을 받다가 2도 화상을 입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1일 윤진이 측 관계자는 OSEN에 “해당 여배우는 윤진이가 맞다”며 “2021년 ‘신사의 아가씨’ 방송을 앞두고 피부과 시술을 받았다가 2도 화상을 입었다. 2도 화상이 생각보다 심해서, 메이크업으로 가릴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윤진이 측은 “상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신사의 아가씨’ 초반 CG 작업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고, 이로 인해 윤진이도 꽤나 마음고생을 했다고.
재판이 마무리된 뒤 앞으로 활동 계획을 묻자 “최근에 둘째 출산을 해서 당장 작품에 들어가기 보다는 육아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다. 향후 육아와 활동을 병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OSEN=지형준 기자] KBS 주말드라마 '하나뿐인 내 편' 제작발표회가 12일 오후 서울 논현동 임피리얼팰리스 호텔에서 열렸다. 배우 윤진이가 포토타임을 하고 있다. /jpnews@osen.co.kr |
앞서 서울중앙지법 18민사부(부장 박준민)는 최근 배우 윤진이가 서울 서초구의 한 피부과 의사 A씨를 상대로 ‘2억원을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약 5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을 내렸다.
이에 윤진이는 2021년부터 현재까지 다른 피부과에서 50회에 거쳐 화상 치료와 상처 복원술을 받고 있지만, 가까운 거리에서는 상처 부위가 잘 보일 정도로 완전히 낫지 않은 상태라고. 윤진이는 시술 직후 주말드라마를 촬영했는데, 상처를 지우기 위한 CG(컴퓨터그래픽) 작업에만 955만 원을 지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손해배상액은 윤진이가 주장한 2억 원이 아닌 5천여만 원으로 제한했다. 재판부는 이미 지출한 치료비 1116만 원, 앞으로 들어갈 치료비 1100만 원, 일실수입(사고가 없었다면 벌 수 있던 수입) 1077만 원,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2500만 원을 더해 5천여만 원으로 정했다. CG 작업 비용은 손해배상액에 포함되지 않았다. 해당 판결에 대해 양측 모두 항소하지 않으면서 이 판결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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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OSEN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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