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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다섯 명을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는 뉴진스가 새 활동명 NJZ를 사용해 음원을 발매하고, 광고를 찍는 등의 독자적인 활동을 펼쳐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뉴진스 멤버 5인에 대해 어도어 사전 승인이나 동의 없이, 스스로(법정대리인 포함) 또는 제3자를 통해 연예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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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날 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으로 인해, 이들의 컴플렉스콘 출연과 신곡 발표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 심리로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첫 심문기일에는 뉴진스 멤버들이 이례적으로 전원 참석해 자신들의 입장을 밝히며 눈물을 흘린 바 있다. 그러나 양측의 팽팽한 입장차는 좁혀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어도어와 하이브가 자신들을 차별 대우했다고 주장한 반면, 어도어는 210억 원을 투자하며 키운 그룹을 차별한 적이 없으며 그럴 이유도 없다고 반박했다.
양측이 팽팽하게 대립한 가운데, 법원은 어도어의 손을 들어주며 뉴진스 멤버들이 독자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뉴진스가 어떤 입장을 밝힐지, 또 이들의 향후 활동이 어떻게 될지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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