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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니와 결혼 연기’ 양재웅, 인권위 수사 의뢰에 입 열었다..“불복 절차 진행”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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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

[OSEN=이대선 기자] 1일 오전 서울 마포구 스탠포드호텔에서 채널A의 신규 멜로 예능 ‘하트시그널’ 제작발표회가 열렸다.의사 양재웅이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sunday@osen.co.kr


[OSEN=김채연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방송인 양재웅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환자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양씨 등을 수사 의뢰한 가운데, 양씨 측이 입을 열었다.

양재웅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LKB파트너스는 20일 입장문을 내고 “환자에 대한 격리·강박 조치의 적정성과 그 절차의 위법성과 관해서는 현재 경찰의 수사가 진행 중이고, 강제수사권이 없는 인권위의 조사와 결정만으로는 그것이 적정하지 않았고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인권위의 조사 내용 자체에도 오류가 있어서 인권위의 결정에는 관련 절차에 따라 불복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5월, 양재웅이 병원장으로 있는 경기도 부천의 한 병원에서 여성 A씨가 사망했다. A씨는 다이어트약 중독 치료를 위해 입원했다가 17일 만에 세상을 떠난 가운데, 유족측은 병원이 A씨를 방치해 숨지게 했다고 주장하며 양재웅과 병원 관계자들을 유기치사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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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부천원미경찰서는 지난해 10월 말 대한의사협회(의협)에 의뢰한 감정 자문 결과가 오지 않았다며, 지난 1월 중순 수사를 중지했다. 경찰수사규칙 98조에 따르면 의료사고·교통사고·특허침해 등 사건의 수사 종결을 위해 전문가의 감정이 필요하나 그 감정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때 수사를 중지할 수 있다.

다만 지난 18일 인권위는 조사를 통해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 내지 방조 행위가 있었다고 보고 양씨와 주치의, 당직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5명을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한 바 있다.

인권위에 따르면 병원은 A 씨를 4차례 격리하고 2차례 강박을 시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망한 당일에는 새벽에 강박 됐다가 출동한 119대원에 의해 격리실 밖으로 나올 수 있었다. 당시 A 씨는 의식불명은 물론 맥박, 혈압, 호흡이 없는 상태였다.

이와 관련해 양재웅 측은 “정신병원 특성상 주치의가 환자의 상태에 관해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일과 시간 이후라도 해당 환자 관한 사안은 주치의로 하여금 진료에 관한 결정을 하도록 하고 있다”며 “다만 일과 시간 이후에는 당직의가 따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진료기록에는 당직의가 해당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기재했다. 그리고 아침 회의에서 주치의와 당직의가 해당 환자에 대한 주치의의 진료 결정을 서로 논의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환자를 위해서는 당직의보다는 주치의가 환자의 진료에 관한 결정을 하는 것이 더 좋다는 것에는 누구나 동의할 것이고, 그러한 진료에 관한 결정을 주치의가 하였음에도 당직의가 한 것으로 진료기록에 기재한 것이 현행 법령 등에 반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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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의사의 지시 없는 격리·강박이 이뤄졌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도 사실이 아니라며 “인권위가 수사를 의뢰한 부분은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에 관한 부분이고, 격리·강박과 관련성이 있는 부분은 실제 격리시간은 오후 6시 51분이나 오후 7시로 기재한 것, 환자가 화장실에 다녀온 시간을 23분 오차가 나도록 기재한 것, 당직의가 강박 포인트를 지시하지 않았음에도 ‘5point 강박’을 기재하고 시행한 것, 격리강박의 해제 지시나 보고가 없었음애도 당직의의 지시에 따라 격리강박을 해제한 것으로 기재한 것 등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의사의 지시 없이 격리강박이 이루어진 점에 관하여 국가인권위가 수사를 의뢰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양재웅은 이 사건으로 방송 활동을 중단하고 결혼을 약속한 그룹 EXID 출신 하니와의 결혼도 연기했다. /cykim@osen.co.kr

[사진] OSEN DB, 미스틱스토리,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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