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김수현(왼쪽), 故 김새론 / 뉴스1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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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윤효정 기자 = 배우 김수현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가 고(故) 김새론과의 교제설을 주장하며 사생활 사진 등을 공개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와 김새론의 유가족 등을 고발했다.
골드메달리스트는 20일 공식 입장을 통해 "이날 김수현 배우가 바지를 벗은 채 촬영된 사진을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라이브 방송에 게시한 가세연 운영자 김세의와 김세의에게 해당 사진을 제공하여 김세의로 하여금 이를 게시하게 한 고 김새론 배우의 유족 및 고 김새론 배우의 이모를 자처하는 성명불상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등)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골드메달리스트는 "가세연이 유튜브 채널에 게시한 김수현 씨의 사진은 김수현 씨와 성인이었던 故 김새론 씨가 교제 중이던 당시에 촬영된 사진이자, 김수현 씨로 하여금 성적인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가 촬영된 사진으로서, 대중에 공개되어서도 안 되고, 공개될 이유도 없는 사진"이라며 "이를 유튜브 채널에 게시하는 행위는 명백한 범죄행위이고, 가세연은 앞으로도 위와 같은 사진을 계속해서 공개하겠다며 김수현 배우를 협박하고 있는바, 골드메달리스트는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해서는 부득이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라고 했다.
이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는 행위는 중대한 범죄행위인바, 같은 행위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새론의 유족은 지난 10일부터 가세연을 통해 김새론이 15세였던 2016년부터 김수현과 6년간 연인 관계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한 근거로 김수현이 군 생활 중 김새론에게 보냈다는 손 편지, 김수현이 김새론의 볼에 뽀뽀하는 사진 등을 공개했다. 또한 김새론이 골드메달리스트로부터 7억 원의 위약금을 변제하라는 압박을 받았다고 했다.
김새론의 유족 측은 지난 17일 서울 경찰청에 연예기자 출신 유튜버 A 씨를 김새론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날 가세연 김세의 대표, 부지석 변호사 등이 참석해 취재진을 상대로 "김수현의 진정성 있는 공개 사과, 2015년부터 6년간 교제했던 사실을 인정하고 공개 사과하는 것이 유가족이 원하는 딱 하나다"라고 했다.
ich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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