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케이. 사진ㅣ스타투데이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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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을 투약했다며 경찰에 자수한 래퍼 식케이(권민식·31)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2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마성영 판사의 심리로 열린 식케이에 대한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유명 래퍼로서 청소년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식케이는 “지금처럼 부끄러웠던 적이 없는 것 같다”며 “정말 깊이 반성하고 있다. 제가 상처를 준 가족들과 회사 식구들에게 보답할 기회를 주신다면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 정말 뉘우치고 살겠다”고 했다.
이후 식케이는 지난해 1월 19일 오전 8시 40분께 서울 용산구 서울지방보훈청 인근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에게 “여기가 경찰서입니까”라며 마약 투약 사실을 자수해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후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같은 해 6월 식케이를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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