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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김현정 기자) 피부과 시술을 받던 중 얼굴에 2도 화상을 입은 유명 여배우 A씨가 의사로부터 약 5000만원을 배상금으로 받을 수 있게 됐다.
배우 A씨가 서울 서초구의 한 피부과 의사 B씨를 상대로 “2억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낸 가운데 20일 서울중앙지법 18민사부(부장 박준민)는 B씨가 시술 중 강도와 횟수를 조절할 주의 의무를 어겨 상처를 입게 한 과실을 인정, A씨에게 4803만 9295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A씨는 2012년부터 활동을 시작한 배우로 히트작 드라마 ‘신사의 품격’, ‘연애의 발견’ 등에서 주연을 맡았다. 이후 다수의 드라마에서 주·조연을 맡았고, 최근 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고 있다.
상처는 예상보다 커 2도 화상이었다. A씨는 2021년부터 현재까지 다른 병원·피부과에서 50회에 걸쳐 화상 치료 및 상처 복원술을 받고 있지만 아직 완전히 낫지 않았다. 신체감정 결과, 시간이 지날수록 호전되고 있긴 하지만 서로 대화하는 거리(2~3m)에선 남에게 잘 보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B씨가 2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B씨가 세 가지 시술을 연속으로 시술하며 주의사항이나 의료기기의 사용법을 지키지 않은 과실(실수)이 있다. 상처의 모양으로 볼 때 너무 높은 강도로 시술했거나 같은 부위를 중복으로 시술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1심은 A씨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과거에도 A씨가 동일한 시술을 받았던 점을 고려했을 때 피부미용 시술로 인한 체질적 요인이 없는데도 B씨가 과실을 저지른 게 맞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진료기록부에 각 시술의 강도 및 에너지 공급·전달을 조정했다는 내용이 없다”며 “B씨가 수면 마취 전 A씨의 반응(열감, 통증)을 확인하며 시술 강도를 조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손해배상액은 A씨가 주장한 2억원이 아닌 5000여만원으로 제한했다.
1심 재판부는 “A씨는 외모에 대한 평가가 경제적 가치로 연결되는 배우라는 점을 고려한다”라면서도 2억원을 그대로 인정하진 않았다.
이미 지출한 치료비 1116만원, 앞으로 들어갈 치료비 1100만원, 일실수입(사고가 없었다면 벌 수 있었던 수입) 1077만원,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2500만원을 합해 5000여만원으로 정했다.
재판부는 “B씨도 시술 당시 A씨가 드라마 촬영을 계획하고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면서도 “A씨가 해당 상처를 지우기 위한 CG 작업 비용을 지출할 것이란 사실까지 알았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말했다.
양측 모두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
사진= 엑스포츠뉴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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