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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가수 김호중의 반성이 재판부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까.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5-3부(부장판사 김지선 소병진 김용중) 심리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호중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이 열렸다.
이날 김호중은 하늘색 수의를 입고 목발을 짚은 채 다리를 절뚝이며 법정에 나타났다. 그는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지난 사계절을 이곳(구치소)에서 보내며 제 잘못에 대해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자세히 들여다 보고 진심을 담아 반성의 시간을 가졌다. 이 죄는 평생 지워지지 않을 것"이라며 "이번 사건을 기폭제로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겠다. 모든 게 내 잘못이고 내 실수다. 진심으로 반성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검찰은 "이미 수사단계에서 조사된 내용"이라며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등의 혐의로 김호중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후 김호중은 100장에 달하는 반성문을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김호중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25일 열린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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