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보험개혁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3.1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5월 이후 총 7차례 보험개혁회의를 통해 74개 과제들에 대한 개선방안을 도출했다고 18일 밝혔다. 금융위는 74개 과제 중 23개 과제는 현재 시행중이며 협회와 보험사 중심으로 점검반을 통해 과제 이행 현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보험상품 개편을 통해 납입한 보험료의 약 100~190%를 연금으로 수령하면서 보험금도 남길 수 있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10bp(0.1%포인트) 우대금리 부여시 약 330억원 규모의 이자절감 효과가 있는 고령자 보험계약대출 우대금리 제공, 고령·유병력자 실손보험 가입연령(70·75세→90세) 및 보장(100세→110세) 확대 등을 시행한다.
아울러 임신출산 보장 확대로 연간 약 20만명의 임산부 보장이 가능해졌으며, 다태아 임산부의 경우에도 태아보험에 100% 가입이 가능해졌다는 설명이다.
보험계약 유지관리 강화를 위한 유지관리 수수료(3~7년) 신설 및 공시 확대, GA(보험대리점) 1200%룰 적용 등 판매수수료 제도도 적격 개편했다. 20년 동안 규제 변화가 없었던 방카슈랑스 채널 활성화를 위해 판매비중 규제 개편(25%→33%, 50% 등)을 추진했다.
보험계약의 가치를 정교히 반영하는 새 보험회계제도(IFRS17) 안착을 위해 계리가정 산출방법론을 정립하고, 부채평가기준을 체계화하며, 해약환급금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 제도 개선 등 관련 제도를 지속 고도화해 나간다. 또 보험사의 단기 성과주의 개선을 위해 금융권 최초로 경영진 보상체계 모범관행을 도입한다.
자본의 질적 제고를 유도하기 위해 기본자본 규제비율을 도입하며, 보험개혁 이행유인 강화 등을 위하여 예보료 평가에 보험개혁 추진과제를 반영하며 차등화 한다. 요양산업, 반려동물산업 관련 보험회사 자회사·부수업무의 범위를 확대하고, 노후대비를 지원하기 위해 약 40%의 연금액 상승효과가 기대되는 톤틴·저해지 연금보험을 도입한다.
보험개혁과제 74개 중, 23개 과제가 현재 시행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제도개선에 수반되는 입법조치 등에 집중할 계획이다. 78개 과제 중 미확정된 판매전문회사 도입 검토, 맞춤형 상품개발을 위한 데이터 활용 활성화, 소액단기보험사 활성화, 특별이익 규제개선 검토 등 4가지 과제도 용역과 관계기관 협의 등 후속조치를 진행한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보험개혁 종합방안은 보험산업이 나아가야할 방향성이며, 보험회사와 GA를 비롯한 산업 구성원 모두가 보험산업의 재도약을 위해 합심해 보험개혁에 동참해 줄 것"을 강조했다.
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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