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전면개편 당정 ‘엇박자’
‘법정상속분’까지 없애자는 與
“상속세법 통과 가능성 희박”
상속세논쟁 하세월, 추경 시급
(사진=연합뉴스) |
지난 12일 정부가 현행 유산세를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상속세 개편안을 발표하자 세무업계는 환영하는 분위기 속에서도 “그런데 왜 지금이냐”고 반문했다. 당장 탄핵정국이 조기 대선정국으로 급변할 수 있는 데다가 정권 교체 땐 상속세 개편안도 백지가 될 수 있어서다.
당장 더불어민주당은 “기획재정부의 존재감 과시용” “당정 간 조율도 되지 않은 일방적인 발표” 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지난 12일 “경기침체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죽어가고 있는데, 정부가 한가로이 부자 감세에만 올인할 때냐”고 했다.
이 가운데 17일 여당인 국민의힘이 ‘배우자 상속세 전액 면제 법안’을 발의하면서 정부의 상속세 개편안은 구문이 됐다. 이번 여당안은 민법 제1009조에 따른 ‘법정 상속분’ (현행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 제한마저 아예 없앴다. 법정 상속분을 없애면 배우자와 자녀 간 상속 비율(1.5대1)을 걷어 내기 때문에 100억이든 1조든 피상속인(사망자)이 배우자에게 상속하면 세금은 단 한 푼 내지 않아도 된다.
국회가 상속세 논쟁에 빠져들면서, 추경 논의는 쏙 들어갔다. 그러는 사이 한국경제는 내수 침체와 트럼프발(發) 관세전쟁에 휘말려 올해와 내년 성장률이 1.4%대까지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연초 일각에서 거론된 0%대 성장률 전망에 수렴하는 분위기다. 경기가 침체한 와중에 관세 폭탄으로 물가는 오르는 S의 공포(스태그플레이션)가 현실화할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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