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 직후 홈플러스 회생으로 국민연금 對MBK 손실↑
고려아연 적대적 M&A 참여않는다는 합의로 시일 소요
향후 PEF 계약 시 연기금 운용방향 등 반영할 것
서울 국민연금공단 지역본부의 모습. /사진=뉴스1 |
국민연금이 MBK파트너스와의 신규 펀드 출자 확정에 약 7개월이 소요된 데 대해 운용방향 등을 합의하기 위함이었다고 설명했다. 통상 국민연금은 운용사 최종 선정한 후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경우 2~3개월 이내에 최종계약을 체결하는데, 이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에 해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사모펀드(PEF) 투자에도 책임투자 가점제 등 질적평가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반영 검토 중이다.
국민연금은 17일 "2024년 7월 국내 사모투자 위탁운용사 일괄선정 절차를 통해 총 15개사 중 상위 4개사를 최종 선정한 바 있으며, 그 중 한 곳이 MBK파트너스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해당 운용사의 경우 최종 선정 이후 고려아연 적대적 M&A(인수합병) 투자 논란 등 일부 운용전략이 국민연금의 운용방향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지속돼 관련 사례검토 및 법률자문을 진행함에 있어 상당 기간이 소요됐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은 지난달 MBK파트너스에 약 3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출자하기로 결정했다. 홈플러스가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기 약 보름 전이다. 국민연금은 2015년 MBK파트너스의 홈플러스 인수 당시 RCPS(상환전환우선주) 형태로 약 6000억원 규모를 투자했고, 일부 회수액을 제외하고도 이자 등을 고려하면 6000억원 넘는 돈을 추가로 돌려받아야 한다. 홈플러스의 기업회생신청으로 국민연금이 이를 손실 처리할 가능성마저 높아진 상황이다.
국민연금이 MBK파트너스로부터 받아야 하는 돈이 1조원에 육박하는 상황을 두고 일각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홈플러스부터 고려아연까지 다방면으로 불안정한데, 국민연금이 이를 내다보지 못했냐는 지적이다. 이에 국민연금 PEF 출자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책임투자 가점제나 경영권 분쟁 관련 투자 금지 등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국민연금은 "적대적 M&A 투자에 관한 사례검토 및 법률자문을 바탕으로 MBK파트너스와 지속적인 협상과 조율을 했다"며 "최종적으로 국민연금은 적대적 M&A 투자 건에 대해서는 참여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포함해 지난 2월 최종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국내 사모투자 업계 전반과 다양한 논의 및 의견수렴 과정을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국민연금은 "향후 기금이 투자하게 될 PEF의 계약에도 (업계 전반과의 논의 및 의견수렴 결과) 반영을 검토하고 있다"며 책임 있는 투자를 위해 힘쓸 것을 약속했다.
배한님 기자 bhn2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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