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연석. 사진 | 유연석 SN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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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 이주상 기자] 이하늬의 60억원보다 많은 70억원이다.
배우 유연석이 이하늬를 제치고 ‘탈세왕’이라는 오명을 쓸 모양새다. 이하늬는 지난해 세무조사를 통해 국세청에 약 60억 원의 세금을 추징당했다.
이하늬의 경우처럼 국세청은 최근 세무조사를 통해 유연석에게 약 70억원의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통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하늬의 60억원을 능가하는 금액이다.
하지만 유연석은 국세청의 통보에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있다. 유연석은 지난 1월 과세 전 적부심사를 청구했다. 과세 전 적부심사는 납세자가 과세당국 조치에 이의가 있을 경우 청구하는 불복절차로 내·외부위원 등이 참가해 판단을 내린다.
요즘 연예계가 좋지 않은 소식으로 뒤숭숭한 분위기다. 이하늬의 세금 스캔들에 이어 김수현의 고 김새론 미성년 스캔들 등 팬들의 눈길이 곱지 않은 상황이다. 하루빨리 팬들의 성원이 회복될 수 있도록 자숙이 필요한 시점이다. rainbow@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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