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김소희 기자] 홍상수 감독이 김민희와 10년째 부적절 관계를 맺고 있는 가운데, 홍상수의 본처와 딸도 재산을 상속받을 수도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16일 유튜브 채널 '뷰포트'에는 '연예인의 사생활에 대해 대중은 얼마나 알권리가 있을까?'라는 제목의 영상이 업로드 됐다. 변호사 겸 방송인 서동주, 하재근 대중문화 평론가, 양나래 이혼전문 변호사가 출연, 연예인들의 다양한 사건사고에 대해 다뤘다.
먼저 서동주는 "홍상수 감독과 김민희 사이에 아이가 생겼다는 뉴스가 나왔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하실 것 같다"고 운을 뗐다.
이어 그는 "다만 혼외자를 출생했는데 상속인의 지위가 발생하려면 별도로 인지라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혼인 관계가 없는 사이에서 자녀를 출산한 경우, 모친의 자녀로는 바로 인정이 되겠지만, 부친이 누구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를 들은 서동주는 "지금 홍상수 감독의 경우 부인과의 연이 좀 많이 끊겼다고 하던데, 그래도 상속이 되는 것인지 궁금해하더라"고 말했다.
이에 양 변호사는 "(홍 감독이)아내와 떨어져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법률상 배우자의 지위를 확실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속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했다.
이어 "지금 홍상수 아내는 아무 잘못 없이 가정을 유지하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원치 않은 상황에 놓인 것이기 때문에, 상속에는 전혀 문제 없이 지위가 인정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상수 감독과 김민희와 홍상수는 10년째 불륜을 이어가고 있다.
두 사람은 지난 2015년 영화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를 통해 만났다. 그러던 지난 2017년 영화 '밤의 해변에서 혼자' 언론시사회에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사이"라며 불륜을 인정해 충격을 안겼다.
이후 홍상수 감독이 항소하지 않으면서 법적으로 부부 관계를 유지한 채 김민희와 10년째 동거 중이다. 이에 김민희가 임신한 아이의 호적에도 관심이 집중됐다. 아이를 홍상수 감독의 호적에 올리면 현재 홍상수 감독이 유부남인 상태이기에 가족관계등록부에는 홍상수 감독의 혼외자로 오른다. 또한 김민희가 단독으로 자기 호적에 올릴 수도 있다.
김소희 기자 yaqqol@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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