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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0 (목)

"故 김새론 사망 원인=7억 내용증명 NO"…김수현 소속사, 위약금 전액 대손금 처리 [TEN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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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텐아시아=최재선 기자]

사진=텐아시아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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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김수현 측이 고(故) 김새론과의 교제설 관련 공식 입장을 밝힌 가운데, "김수현이 김새론의 경제적 문제를 외면했다"는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김수현의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는 14일 "최근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의 보도 내용에 대한 김수현씨의 입장"을 전했다.

지난 10일 김새론 유족이라고 주장한 A씨는 가세연을 통해 "두 사람은 2015년부터 2021년까지 교제했으며, 2019년 김수현이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를 설립할 때 고 김새론이 함께 소속사를 옮겼다"고 주장했다.

또한 "당시 연인 관계였던 김새론이 실무까지 무상으로 도움을 줬다"며 "2022년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낸 당시 소속사 측에서 고 김새론 대신 7억원을 배상했다. 갚으란 말을 하지 않았으나 고인의 소속사 계약 만료 이후 2024년 7억원을 변제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냈다"고 했다.

사진 제공=골드메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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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골드메달리스트의 입장은 달랐다. 소속사 측은 김수현이 김새론의 경제적 문제를 외면했다는 주장에 대해 "당시 골드메달리스트는 김새론씨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남은 채무 전액을 변제했다"며 반박했다.

이어 "골드메달리스트는 음주 운전 사건 이후 김새론씨의 배우 활동과 관련된 각종 위약금, 음주 운전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상인들에 대한 손해 배상 등을 김새론씨와 함께 해결해 나갔다. 당시 해당 사고로 인한 위약금 규모는 약 11억 1천 4백만원이었다. 배상액이 결정되는 과정에서 당사는 김새론씨의 부담을 최소화 하고자 배상액을 줄이기 위해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사진 제공=골드메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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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사 측은 "이후 채무를 갚기 위한 김새론씨의 여러 노력을 통해 남은 배상액을 약 7억으로 줄였다"며 "이 과정에는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심하게 파손 된 김새론씨의 차량을 수리 및 매각 진행하는 것도 포함됐다. 이는 김새론씨 의뢰에 따라 운행 불가능한 상태의 사고 차량을 골드메달리스트에서 수리 및 매각 진행, 피해액 일부를 보상한 것이었다. 당사가 김새론씨의 차량을 빼앗았다는 주장은 왜곡"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새론씨는 많은 노력에도 음주운전 사고 이후 활동에 어려움을 겪었고 현실적으로 남은 금액을 갚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 당사는 김새론씨가 채무를 더 이상 갚을 능력이 없다고 판단했고, 김새론씨의 채무는 당사가 2023년 12월 손실 보전 처리했다. 당사의 2024년 4월 1일자 감사보고서를 보면 김새론씨에 대한 채권 전액을 대손금 처리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사진 제공=골드메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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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새론에게 내용증명을 보낸 사실에 대해서는 '법적 절차 준수'를 이유로 들었다. 골드메달리스트는 "당사가 김새론씨가 부담해야할 위약금을 임의로 부담하게 될 경우, 이를 결정한 당사 임원들에게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할 소지가 있고, 해당 비용이 회사의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할 우려가 있었다. 이자와 담보 없이 김새론씨에게 빌려준 금액에 대해 어떤 절차와 증빙도 거치지 않을 경우 당사 임원들이 특정인에게 불법적인 이익을 준 것으로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이어 "김새론씨가 당시 채무액을 갚을 능력이 없는 '회수불능' 상태라는 것을 입증해야 했다. 그래서 김새론씨에 대한 당사의 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했다는 사실이 확인 돼야 했다"며 "당사가 김새론씨에게 내용증명을 보낸 이유였다. 김새론씨에 대한 대손충당 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내용증명을 보내 당사가 김새론씨에 대한 채권을 임의로 포기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해야 했다"고 덧붙였다.

골드메달리스트는 "김새론씨의 위약금을 대신 지불하는 과정에서 이를 대여금 처리하면서 이자와 지연금을 0%로 책정했다"며 "김새론씨의 어려운 사정을 이해하고 대여금을 변제받지 않았다. 김새론씨에게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을 막아 주고자 법령에 따라 할 수 있는 한 세심하게 신경을 썼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새론씨 입장에서는 골드메달리스트에 대한 채무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으로 이해했을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시점의 사망원인을 이것과 결부시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이고 지나치게 악의적인 억측"이라며 "변제를 압박한 것으로 왜곡해 비난하고, 1년이 지난 시점에서 고인의 극단적 선택의 원인이 된 것처럼 악의적으로 매도한 것에 비통한 심정일 뿐"이라고 밝혔다.

최재선 텐아시아 기자 reelection@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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