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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금)

헌재, 감사원장-‘김건희 불기소’ 검사 3명 전원일치 탄핵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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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추 98일만에…곧바로 직무 복귀

동아일보

최재해 감사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북촌로 감사원으로 직무 복귀하며 환하게 미소 짓고 있다. 2025.3.13/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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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를 재판부 만장일치 의견으로 모두 기각했다. 지난해 12월 5일 헌재에 탄핵안이 접수된 지 98일 만이다. 최 감사원장과 이 중앙지검장 등 4명은 이날 바로 직무에 복귀했다.

● “감사원, 부실감사-표적감사 아냐”

헌재는 13일 먼저 최 감사원장 관련 탄핵심판 관련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 사건 탄핵심판청구를 기각한다는 결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최 감사원장은 감사원의 독립성 훼손,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에 대한 부실 감사,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 등을 했다는 이유로 탄핵심판에 넘겨졌다.

헌재는 첫 번째 탄핵소추 사유인 감사원의 독립성 훼손 여부에 대해 “독립성이 훼손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국회 측은 최 감사원장이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공익감사청구권을 부여하는 훈령 개정을 한 것을 두고 감사원의 독립성을 해쳤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국무총리의 감사청구가 있어도 감사의 개시 및 범위에 관한 독자적 판단권한은 여전히 감사원에 있다”며 “감사원의 직무상 독립이나 정치적 중립성을 상실시키는 것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감사 부실 관련해서도 “감사원이 대통령실·관저 이전 결정과정에서 관련 법령이 정한 절차를 준수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였고, 부실감사라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전 전 국민권익위원장 표적 감사 의혹에 대해서는 “다수의 제보를 근거로 실시한 특정사안감사”라며 “권익위원장 개인에 대한 개인 감찰뿐 아니라 권익위원회의 행정사무에 관한 감찰도 포함돼 있어 권익위원장의 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감사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최 감사원장이 2022년 7월 29일 국회에 출석해 “감사원은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발언한 부분도 “성실한 감사를 통해 원활한 국정 운영에 기여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다”며 위법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이 밖에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이태원 참사,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등과 관련한 감사 과정에서 위법 행위를 했다는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이미선 정정미 정계선 재판관 등 3인은 별개 의견을 제출했다. 별개 의견은 전체 결론에는 동의하지만 그 이유에 대한 논리·근거가 다를 때 낸다.

세 재판관은 “피청구인(최 감사원장)이 훈령을 개정해 국무총리에게 공익감사청구권을 부여한 행위는 헌법 및 감사원법 등을 위반한 것”이라는 등의 별개 의견을 냈다.

최 감사원장은 헌재의 탄핵소추 기각 결정에 대해 “현명한 결정 내려주신 헌재 재판관님들게 감사하다”며 “지금과 같이 혼란스러운 정국에 공직자 맡은바 소임을 다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에 복귀 후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공직자들의 기강을 확립하도록 감사원을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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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왼쪽부터),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이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 심판 첫 정식 변론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2025.2.17/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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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김건희 수사 위법 없어”

헌재는 이날 이 지검장,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2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도 만장일치로 기각했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한 것이 재량권 남용이 아니며 도이치모터스 사건 관련 허위사실을 발표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이 지검장,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이 김 여사 수사 관련 직무 집행을 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 5일 이 지검장이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불기소 처분을 내리는 과정에서 관련 수사를 부실하게 했다는 등의 이유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수사팀이 지난해 7월 20일 김 여사를 서울 종로구 창성동의 대통령경호처 부속 청사에서 조사한 것, 김 여사에 대한 적극적인 강제 수사를 하지 않은 것 등을 탄핵 사유로 들었다.

수사 실무를 담당했던 조 차장과 최 부장도 같은 이유로 탄핵소추됐다.

그러나 헌재는 김 여사 조사 장소 논란에 대해 “피의자가 수사관서에 출석해 조사받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경우 다른 장소에서 조사를 고려할 여지가 있다”며 “대통령 배우자를 소환 조사하는 데에 경호상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전례에 비춰 대통령경호처 부속 청사에서 조사한 것이 부당하게 편의를 제공한 것은 아니다”고 판단했다.

검찰이 김 여사에 대한 추가 수사를 하지 않은 것도 위법이 아니라고 했다. 헌재는 “이 지검장 등은 고발에 따라 수사가 시작된 뒤 약 3~4년이 지나고, 시세조종이 일어난 지 상당 기간 후 수사에 관여하게 됐다”며 “추가 수사 필요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충분하지 않아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하거나 지휘함에 있어 재량을 남용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김 여사 명의 계좌들이 활용된 사실이 수사와 공범들 재판을 통해 확인됐다”며 “김 여사가 시세조종 사실을 인식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김 여사 문자나 메신저 내용, PC 기록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데도 검사들이 적절히 수사하거나 수사를 지휘·감독했는지는 다소 의문”이라고 했다.

이 지검장은 직무에 복귀하며 “직무정지가 됐을 때 신속하게 복귀하겠다고 했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걸렸다”며 “헌재에서 저의 입장 충분히 설명 드렸고, 그에 따라 재판관들께서 현명한 결정 해주신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어떤 사건이든지 그동안 해왔던 것처럼 수사팀과 잘 협의해 모든 최종 결정은 검사장인 제가 책임진다는 자세로 성실하게 필요한 일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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