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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처럼 따박따박"…사망보험금, 살면서 내가 받는다

이데일리 김국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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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처럼 따박따박"…사망보험금, 살면서 내가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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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살면서 내가 받는다…‘노후비상금’ 기대
보험사, 이르면 3분기 유동화 상품 출시
노후 소득으로 활용 가능해져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40세에 종신보험에 가입한 A씨는 매달 15만 1000원씩 20년 간 총 3624만원을 넣었다. 이 보험은 사망 시 유족에게 1억원이 한꺼번에 지급하는 구조였다. 그러나 노후 생활비가 부족했던 A씨는 최근 보험금을 생전에 연금처럼 받을 수 있는 ‘유동화 옵션’을 선택했다. 유동화 비율 70%를 선택한 A씨는 65세부터 매월 18만원씩, 총 437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사망 후에도 3000만원의 보험금은 가족에게 지급된다.

앞으로 A씨 사례처럼 유족 등에게 사망 이후 지급하던 사망보험금을 이제는 노후 소득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출처=챗GPT)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출처=챗GPT)


(그래픽=김일환 기자)

(그래픽=김일환 기자)


금융위원회는 보험사들이 이르면 오는 3분기부터 사망보험금을 가입자가 살아 있을 때 연금·서비스 형태로 받을 수 있는 보험 상품을 출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금융당국이 추진하는 ‘노후지원 보험 5종 세트’ 중 하나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대상 상품은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같고 보험료 납입을 완료한 금리 확정형 종신보험(계약기간 10년 이상, 납입기간 5년 이상)이다. 보험계약대출이 없는 65세 이상 소비자라면 본인이 가입한 생명보험사에서 신청할 수 있다. 별도 소득이나 재산 요건은 없다. 다만 종신보험 고유 특성 등을 고려해 전액(100%) 유동화는 불가하며, 일시금 형태로 수령 할 수 없다. 유동화 자금은 현물 서비스로도 제공 받을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서비스형 상품은 요양시설과 건강관리(헬스케어)·간병 서비스 등과 연계한 다양한 상품이 출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