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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1억원 계약자, 유동화시 70세부터 월 20만원…요양시설비 충당도

이데일리 김국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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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1억원 계약자, 유동화시 70세부터 월 20만원…요양시설비 충당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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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증시, '빅테크 실적' 앞두고 일제히 상승 마감
'노후 소득 안전판' 기대
1990년 중반에서 2010년대 초반 금리 확정형 종신보험 대부분 대상
요양시설 이용료 등 현물 서비스로도 제공
철회권 등 TF서 소비자보호 방안 확정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정부는 보험업계가 이르면 오는 3분기부터 출시할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이 노후 소득을 보장하는 ‘안전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노후 소득의 중요성은 커지고 있지만, 국내 노인 빈곤율(65세 이상 중위소득 50% 이하 비율)은 지난 2023년 기준 39.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내 하위 수준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주택은 주택연금이라는 제도를 통해 유동화할 수 있지만 종신보험은 생전에 활용하기 어려웠다”며 “이번 제도 개선은 종신보험을 주택처럼 유동화해 고령층에게 안정적이 노후소득 수단을 지원하려는 취지”라고 했다.

(그래픽=김일환 기자)

(그래픽=김일환 기자)


11일 금융위에 따르면 사망보험금 유동화가 가능한 상품은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같고, 보험료 납입을 마친 금리 확정형 종신보험 계약(계약기간 10년 이상, 납입기간 5년 이상)이다. 일반적으로 지난 1990년대 중반에서 2010년대 초반에 가입한 금리 확정형 종신보험은 보험계약 대출이 없다면 대부분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추정된다. 유동화 방식은 연금형과 서비스형 두 가지다. 연금형 상품은 본인의 사망보험금 일부를 유동화해 매월 연금 방식으로 지급받는다.

금융위 관계자는 “최소한 본인이 납입한 월 보험료를 상회하는 금액을 매월 연금으로 수령하도록 구성할 예정”이라고 했다.

다만 사망보험금을 전액(100%) 유동화할 수 있는 없고, 최대 90%까지만 가능하다. 별도 소득·재산 요건은 없으며 신청 시점에 65세 이상인 계약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예컨대 40세에 가입해 매월 15만 1000원의 보험료를 20년 동안 납입한 가입자가 ‘90% 유동화’를 선택해 70세부터 수령을 시작하면, 매월 26만원씩 받게 된다. 같은 조건에서 유동화 비율을 70%로 하면 월평균 수령액은 20만원이다.

연금형 상품은 기존 보험계약 대출과 비교해 추가적인 이자 부담이나 상환 의무가 없는 것이 장점이다. 소비자가 사망보험금 유동화를 통해 수령하는 동일 금액(월평균 20만원, 총 4487만원)을 보험계약 대출로 20년을 이용하면 약 4000만원의 이자 비용이 발생한다. 상환 의무도 있다.

연금 형태가 아닌 서비스형 상품도 나온다. 요양시설, 건강관리(헬스케어), 간병 서비스 등과 연계한 다양한 상품이 등장할 전망이다. ‘요양시설 특화형’은 보험사가 직접 유동화 금액을 제휴 요양시설에 지급해 입소 비용의 일부를 충당하는 방식도 가능하다. 연금 대신 요양시설 이용비를 보험사가 납부하는 식이다. 요양시설 외에도 암·뇌출혈·심근경색 등과 관련한 건강 관리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도 있다. 전담 간호사를 배정해 투약·식이요법 상담, 진료·입원 수속 대행 등을 맡기는 것이다. 유동화 기간 중 가입자가 사망하면, 신청 시 설정한 조건에 따라 남은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 계약은 종료된다.

금융당국과 업계는 우선 실무 회의체(TF)를 구성해 출시 전까지 소비자보호 방안 등 세부 운영 관련 사항을 확정할 계획이다. 가입 전 고객에게 직접 연락하는 등의 푸시 마케팅을 금지하며 유동화 철회권, 취소권 등도 보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