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사진=머니투데이 DB |
한국세무사회가 전국 약 201만개 사업장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근로자) 보수총액신고를 하지 않도록 하는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의 쾌거를 지난해 실현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은 올해부터 전격 시행된다.
이에 올해부터 국세청에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한 사업장은 매년 3월 10일까지 해 온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보수총액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전국 약 201만개에 달하는 건강보험 가입 사업장과 이들의 4대보험 업무를 대행하는 1만6000 세무사 회원의 4대보험 업무 부담이 크게 줄었다.
이에 대해 세무사회 회원사무소는 "세무업무로 바쁜 2월과 3월에 부수적인 4대보험 업무까지 겹쳐서 업무 부담이 컸는데 올해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보수총액신고를 하지 않아도 돼서 너무 기뻤고 업무 부담이 줄어든 것이 실감난다"며 "회원사무소의 가장 큰 골칫거리를 해결해 준 한국세무사회와 국세청 등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구재이 세무사회 회장은 "복잡한 업무 내용과 양에 비해 정당한 보상을 받지도 못해 회원사무소의 골칫거리로 여겨져 왔던 4대보험 업무 부담을 이번 건강보험 보수신고 면제로 어느 정도 덜어드릴 수 있게 돼 기쁘다"며 "향후 이를 계기로 회원사무소의 4대보험 관련 애로사항을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세무사회는 건강보험 보수총액신고에 이어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신고도 동일한 방식으로 폐지하기 위해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세종=오세중 기자 dano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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