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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 불판 시 보험사 임원, 티메프 재발하면 카드사 임원 처벌"

머니투데이 김도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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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 불판 시 보험사 임원, 티메프 재발하면 카드사 임원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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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3분기부터 책무구조도 적용 금융회사는 책무구조도상 제3자 리스크관리 체계를 반영해야 한다/자료=금융감독원

올해 3분기부터 책무구조도 적용 금융회사는 책무구조도상 제3자 리스크관리 체계를 반영해야 한다/자료=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금융사가 업무를 맡긴 '비금융회사'를 간접적으로 감독 영역에 포함한다. 대표적으로 GA(법인보험대리점)의 불완전판매가 발생하면 업무를 위탁한 보험사의 임원까지 책임을 지도록 하는 방식이다.

금감원은 11일 금융기관이 업무를 위탁한 제3자에 관한 리스크를 관리하는 가이드라인을 올해 3분기까지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에는 금융기관이 업무를 제3자에게 맡길 때 리스크관리를 위해 준수해야 하는 최소한의 사항을 제시하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이는 최근 금융의 디지털화와 상품 판매채널 다변화로 금융사의 업무위탁이 늘면서 제3자 의존도가 심화됐기 때문이다. 특히 GA의 보험상품 불완전판매와 지난해 불거진 '티메프' 사태처럼 카드사가 업무를 맡긴 전자결제대행사(PG) 등 비금융사에서 발생한 위험이 금융사로 번지지 않도록 위험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차원이다.

우선 금융사 이사회는 금융사가 자체적으로 구축한 제3자리스크 관리 정책을 수립하고 감독할 의무를 지닌다. 경영진은 이사회가 수립한 정책을 바탕으로 효과적인 관리 조치를 이행하고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아울러 책무구조도 적용을 받는 금융사는 책무구조도에 정책을 반영해야 한다. 티메프 사태 때처럼 제3자 위탁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면 책무구조도상 해당 리스크를 담당하는 임원이 책임을 질 수 있다는 뜻이다.

황선호 금감원 부원장보는 "제3자에 업무를 위탁했다고 하지만 원래는 당연히 금융사가 해야할 업무"라며 "위탁했다고 업무가 다 넘어가고 책임이 다 전가되는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이달부터 5월까지 업권별 협회와 협의해 가이드라인을 확정한 뒤 올해 3분기 중 자율규제인 협회 모범규준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우선 적용될 업권은 보험업권과 카드사가 될 예정이다.

황 부원장보는 "현재 보험사에서 GA를 통한 보험상품 불완전 판매가 많이 생겨 보험업 가이드라인을 제일 우선으로 실행하려고 한다"라며 "이후 카드업권에도 우선적으로 가이드라인을 두기 위해 중점을 두고 추진할 예정이다"고 했다.

다만 가이드라인은 자율규제이기 때문에 시행 유무에 따라 불이익이나 인센티브는 별도로 없다. 황 부원장보는 "위탁한 업무에 문제가 생기면 금융사에 기본적으로 책임이 있고 위탁을 준 업체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며 "추가 책임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업무의 책임이 명확해지는 셈이다"고 했다.

김도엽 기자 uson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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