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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울산시는 시민 누구나 자전거 사고 때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2025년 자전거 보험가입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보험 가입 대상은 모든 울산시민(울산시 등록 외국인 포함)으로, 개인이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보장 기간은 올해 2월 27일부터 내년 2월 26일까지 1년이다.
자전거 사고로 4주 이상 진단을 받으면 30만원, 사망하거나 후유장애가 생기면 최대 3천만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또 자전거 운전 중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다치게 해 벌금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에는 사고당 2천만원, 변호사 선임 비용 200만원,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3천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예기치 못한 자전거 사고로 어려움에 부닥친 시민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자전거 타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데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시민들이 자전거 사고에 따른 경제적 부담에서 벗어나 안심하고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2011년부터 보험 가입을 지원하고 있다.
2015년부터는 시가 일괄 보험 단가 계약을 체결해 거주 구·군에 관계 없이 같은 보험 서비스를 받게 됐다.
지난해 울산에서는 775건의 자전거 안전사고가 발생해 6억205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hk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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