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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정거에 삐었다고 1340만원…"보험금 받게 일단 누워" 이제 안 통한다

머니투데이 김효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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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정거에 삐었다고 1340만원…"보험금 받게 일단 누워" 이제 안 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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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운전 중 상대 차량의 갑작스러운 끼어들기로 비접촉 사고를 당했다.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정거를 한 A씨는 이로 인한 근육 긴장·삠(염좌) 등으로 202회 통원 치료를 받아 1340만원 상당의 치료비가 발생했다.

#. 사이드미러 접촉 사고를 당한 운전자 B씨는 12급 경상에 해당하는 척추 삠 진단을 받았다. B씨는 이 사고로 2주 입원 후 6개월 동안 통원 치료를 통해 치료비 500만원 및 합의금 300만원을 수령했다.

국토교통부가 자동차보험 부정수급을 막고 피해자에 대한 적정 배상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후속 조치를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자동차보험은 사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피해자의 치료를 최대한 보장하는 만큼 이를 악용한 부정수급, 보험사기 및 과도한 합의금 지급 등 문제가 지속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금감원에 따르면 2023년 적발된 자동차보험 사기는 5476억원(6.5만명) 규모다. 특히 과잉 진료·장기 치료 등으로 관절·근육의 긴장·삠(염좌) 등 진단을 받은 경상환자에게 지급되는 치료비의 경우 최근 6년간 연평균 증가율이 중상환자(연 3.5%)보다 2.5배 이상 높은 9%로 2023년 한해에만 약 1조3000억원에 이르는 수준이다.

또 보험사기 조기 합의를 목적으로 제도적 근거가 없는 향후치료비를 관행적으로 지급해 2023년 기준 규모가 치료비보다 많은 1조4000억원에 달하고 있으며 이는 2400만명 이상 가입자의 보험료를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국토부와 금융위, 금감원 등 관계기관은 국민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적정 치료를 보장하고 실제 손해에 대한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불건전 행위에 대한 제재 및 보험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로 했다.

먼저 관행으로 지급하던 향후치료비를 장래 치료 필요성이 높은 중상환자(상해등급 1~11급)에 한해 지급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기준을 명확히 해 적정한 치료비 배상을 유도한다.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휴업손해 등 손해배상 지급 기준 정비를 위한 연구와 보험 약관에 규정된 보상금 지급 항목의 법제화에 대한 논의도 추진할 계획이다.

관절, 근육의 긴장·염좌 등 진단을 받은 경상환자(상해등급 12~14급)에 대해서는 통상 치료 기간(8주)을 초과하는 장기 치료를 희망하는 경우 보험사가 치료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진료기록부 등 추가 서류를 보험사에 제출하는 절차를 마련한다.


보험사는 추가 서류를 검토해 통상 치료 기간을 초과해 치료할 당위성이 낮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환자에 대해 지급보증 중지계획을 서면으로 안내하고 환자가 보험사의 계획에 동의하지 않거나 분쟁이 생긴 경우, 이를 중립·객관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기구와 절차를 마련한다.

보험사기 처벌도 강화한다. 보험사기와 관련해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된 정비업자에 대해서는 현재 사업 정지에서 사업 등록 취소로 행정처분을 강화한다.

아울러 중대 교통법규 위반을 예방하고 국민의 경각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마약·약물 운전에 대해서도 음주운전 등 다른 중대 교통법규 위반과 마찬가지로 보험료 할증 기준(20%)을 마련하고 마약·약물 운전, 무면허, 뺑소니 차량 동승자에 대해서도 음주 운전 차량 동승자와 같이 보상금을 40% 감액해 지급한다.


보험료 산정 요율, 지급보증 절차 등 자동차보험의 세부 운영 방식도 현실에 맞게 개선한다. 취업·결혼 등으로 독립해 처음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는 사회초년생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부모의 보험으로 운전한 청년층(19세~34세 이하) 자녀의 무사고 경력을 신규로 인정하고 배우자도 운전자 한정 특약 종류와 무관하게 무사고 경력을 최대 3년 인정한다.

자동차 사고로 치료받는 환자의 편의를 높이고 의료기관의 진료 행정을 효율화할 수 있도록 지급보증 절차를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시스템 도입도 추진한다.

아울러 자동차 의무보험에 대한 회계처리 결과를 매년 국토부에 제출하도록 하고 가입자·피보험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보고 의무를 신설해 체계적인 자동차 의무보험 관리 기반을 구축한다.

이번 개선 대책의 주요 내용과 관련한 관계 법령, 약관 등 개정을 연내 완료할 계획이며 무사고 경력 인정 확대, 전자 지급보증 등은 올해 상반기 내 후속 조치를 완료해 시행할 계획이다.

백원국 국토부 차관은 "이번 개선 방안을 통해 자동차보험 운용 질서를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부담은 낮추면서 사고 피해자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투명하고 건전한 자동차보험 체계를 구축하면서도 사고 피해자가 적정 수준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관계기관, 보험업계, 소비자단체 등과 소통하며 자동차보험의 사회보장 기능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효정 기자 hyojhy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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