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회, 해군·해안경비대 함정 외국 건조 허용 법안 발의
iM증권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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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미국 의회가 지난 5일 해군과 해안경비대 함정의 외국 조선소 건조를 허용하는 법안을 발의하면서 한국 조선소의 미국 군함 건조 가능성이 열렸다. 한국 조선업계에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7일 iM증권에 따르면 미 상원의원들은 ‘해군준비태세 보장법’(Ensuring Naval Readiness Act)과 ‘해안경비대 준비태세 보장법’(Ensuring Coast Guard Readiness Act)을 발의했다. 주요 내용은 미 해군과 해안경비대 함정의 건조를 외국 조선소에서 허용하는 예외규정을 마련하는 것이다. 해당 조선소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 또는 미국과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한 인도·태평양 국가여야 하며, 미국 내 조선소보다 건조비용이 저렴해야 한다는 조건이 포함되어 있다.
iM증권 변용진 연구원은 “미군 함정의 한국 건조하는 다소 비현실적 상상은 아직은 넘어야 할 벽이 많지만, 현실화되기 시작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도크, 안벽, 건조기술 측면에서는 문제가 없으며, 인력 측면에서도 다소 제한적이지만 해결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17일 iM증권에 따르면 미 상원의원들은 ‘해군준비태세 보장법’(Ensuring Naval Readiness Act)과 ‘해안경비대 준비태세 보장법’(Ensuring Coast Guard Readiness Act)을 발의했다. 주요 내용은 미 해군과 해안경비대 함정의 건조를 외국 조선소에서 허용하는 예외규정을 마련하는 것이다. 해당 조선소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 또는 미국과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한 인도·태평양 국가여야 하며, 미국 내 조선소보다 건조비용이 저렴해야 한다는 조건이 포함되어 있다.
iM증권 변용진 연구원은 “미군 함정의 한국 건조하는 다소 비현실적 상상은 아직은 넘어야 할 벽이 많지만, 현실화되기 시작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도크, 안벽, 건조기술 측면에서는 문제가 없으며, 인력 측면에서도 다소 제한적이지만 해결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특히 변 연구원은 “국내 조선사 입장에서, 미군 함정 건조물량 확대 시 실질적으로 걸림돌은 없다고 봐도 무방하며, 현재 연 1~2척 수준인 수상함 건조 능력은 필요에 따라 여러 배로 확대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건조의 관건은 선체를 담당할 한국 조선사보다 전투체계 및 체계통합을 담당하는 방산회사에 달려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지스함의 핵심인 이지스 시스템을 만드는 록히드마틴 등 미국과 유럽 소재 방산회사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변 연구원은 “조선사 주력인 상선시장은 아직까지는 좋은 시황이지만, 선가가 하락하기 시작했고 1월 들어 수주량이 감소하며 향후 수주잔고 확보에 대한 우려가 다소 증가한 상황”이라며 “미군 물량의 확보는 혹여나 감소할 수 있는 상선 물량을 대체할 수 있는 좋은 수주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 해군의 함정도입계획(~2054년)에 따르면, 주요 선종의 신규 발주 계획은 총 212척, 3200억~4040억 달러 규모에 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