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EN=지형준 기자] 축구 선수 황의조(알라니아스포르)가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했다. 황의조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협의로 기소됐다. 황의조가 법정에 들어서고 있다. 2025.02.14 /jpnews@osen.co.kr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0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