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오후 박선영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위원회(진실화해위) 위원장이 95차 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전두환 신군부가 5·18 민주화 운동 진상규명 시위를 벌인 한국신학대학(한신대) 측에 신입생 모집 중단을 강제하고 탄압한 건 중대한 인권침해라는 국가기관의 판단이 나왔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14일 열린 제95차 위원회에서 ‘전두환 신군부의 대학의 자율성 침해사건(한신대 및 한신대 학생들)’에 대해 중대한 인권침해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전두환 신군부가 1980년 5월 17일 비상계엄 전국 확대 조치 이후 같은 해 10월 8일 한신대 학생들이 교내에서 5·18 진상규명 시위를 벌이자 관련자들을 형사 처벌하고, 신학과 신입생 모집을 2년간 중지한 사건이다.
이 조치로 대학 측은 1981년부터 이듬해까지 신학 교육을 임시 편성해 운영하는 등 정상적인 학사 운영이 불가능해졌다.
당시 전두환 대통령이 엄중 조치를 지시했으며, 이에 국군보안사령부, 국무총리, 문교부 등 국가기관이 총동원됐다.
진실화해위는 “전두환 신군부가 위법한 공권력을 행사해 헌법이 보장한 한신대와 한신대 학생들의 학문의 자유, 교육받을 권리, 교육의 자주성 및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한 중대한 인권 침해 사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국가가 한신대와 학생들에게 사과하고, 그들의 명예와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적절한 조처를 할 것을 권고했다.
[양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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