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경기도 소재 정수장[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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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정수장 위생 수준 향상과 수돗물 품질 개선을 위한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제가 시행된다.
환경부는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제도를 시행하는 ‘수도법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이달 24일부터 시행된다.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제도는 2020년 7월 수돗물 유충 발견 이후 수돗물의 생산체계를 식품 위생 수준으로 강화해 고품질의 수돗물을 생산·공급하기 위해 같은해 9월에 수립된 ‘수돗물 위생관리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도입됐다.
인증을 받지 않고 인증서를 제작·사용하거나 이와 비슷한 인증을 표시한 경우에는 위반 횟수에 따라 1차 위반 시 300만원, 2차 위반 시 4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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