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하니. 사진 ㅣ스타투데이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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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뉴진스 하니의 불법체류 신고에 국민신문고가 답했다.
법무부 서울출입국 외국인청 조사과(이하 서울출입국)는 10일 하니의 불법체류 신고 민원 건에 대해 “당사자간에 고용 관계가 정리되는 대로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는 답변을 남겼다.
앞서 익명의 시민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호주·베트남 이중 국적을 가지고 있는 하니를 불법 체류자로 신고했다. 하니는 어도어와의 계약으로 비자를 발급 받았던 상태였지만, 지난해 11월 기자회견에서 29일을 기점으로 어도어와의 전속 계약 해지를 선언했다.
5인의 멤버 중 다니엘은 한국과 호주 이중 국적이라 문제가 없지만 하니는 호주와 베트남 이중 국적으로 매년 비자 연장을 받아야 한다.
익명의 시민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호주·베트남 이중 국적을 가지고 있는 하니를 불법 체류자로 신고했다. 해당 내용에 서울출입국이 답변한 것이다.
어도어 측은 앞서 “뉴진스와의 전속계약은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절차에 따라 비자 연장을 위한 서류를 준비 중”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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