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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1 (토)

최종 결정 대법원까지 간다, 이기흥 체육회장 '직무정지' 계속...집행정지 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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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HN스포츠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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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임을 노리는 이기흥 현 대한체육회장의 직무정지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현재 이기흥 회장은 제42대 대한체육회장 선거를 앞두고 3선에 도전한 상황이다.

서울고법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10일 이기흥 후보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상대로 낸 대한체육회장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 후보는 지난 2016년 통합 체육회 선거에서 당선된 뒤 올해 두 번째 임기 종료를 앞두고 있다. 3선 도전장을 내밀었지만 정부와 강하게 마찰을 빚는 상황이다.

문체부는 지난해 12월 11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2조의3 제2항에 따라 이기흥 후보의 현 회장 직무를 정지한다고 밝혔다. 이어 수시기관에 수사 의뢰 및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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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흥 대한체육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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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법률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임원이 금품 비위, 성범죄, 채용비위 등 비위행위를 한 사실이 있거나 혐의가 있는 경우, 해당 임원에 대해 수사기관과 감사원 등에 수사 또는 감사를 의뢰하고 해당 임원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한다. 체육회는 법률상 공공기관이다.

국무조정실 정부 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은 대한체육회를 대상으로 비위 여부 점검 결과를 실시한 결과 이기흥 후보 외 8명을 직원 부정 채용(업무 방해), 물품 후원요구(금품 등 수수), 후원 물품의 사적 사용(횡령), 체육회 예산 낭비(배임) 등의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수사 의뢰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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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흥 대한체육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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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 후보는 직무정지 처분을 받은 상황에도 체육회 사무실에 정상 출근해서 집무를 보고, 선수촌에서 업무보고까지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기흥 후보는 항고심에 불복해 재항고에 나설 계획이다. 회장 직무정지와 관련된 최종 결정은 대법원까지 가게 됐다.

이기흥 후보는 "법원이 체육회장 선거를 눈 앞에 두고 정부와 후보자 어느 한쪽을 편드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고려에 따라 판단을 유보한 것으로 보인다"며 "선거가 끝난 후 행정법원에 이미 제기한 본안 소송에서 실체적 진실을 철저히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차기 체육회장 선거는 오는 14일 치러질 예정이다. 다만 체육회장 후보군으로 출마한 강신욱 단국대 명예교수와 이호진 대한아이스하키협 회장을 비록한 11명 대한체육회 대의원이 체육회를 상대로 선거중지 가처분을 신청한 상황이다. 가처분 인용 여부는 늦어도 13일까지는 가려질 전망이다.

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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