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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투데이 윤혜영 기자] 빌리프랩, 쏘스뮤직과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가 첫 공판에서 엇갈린 주장을 펼쳤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는 10일 빌리프랩이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원고소가로 빌리프랩이 책정한 금액은 20억 원이다.
같은 날 쏘스뮤직이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5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 첫 변론기일도 진행됐다.
이날 현장에는 양측 법률대리인만 참석하고, 민희진 전 대표는 출석하지 않았다.
◆ 빌리프랩 "악의적 좌표 찍기" vs 민희진 "표절 지적은 공익 목적"
지난해 4월, 민희진 전 대표는 하이브가 감사권을 발동하자 "아일릿이 뉴진스를 카피"하면서 갈등이 생겼다고 반박하며 "아일릿의 티저 사진이 발표된 후 '뉴진스인 줄 알았다'는 반응이 폭발적으로 온라인을 뒤덮었다" "아일릿은 헤어, 메이크업, 의상, 안무, 사진, 영상, 행사출연 등 연예활동의 모든 영역에서 뉴진스를 카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빌리프랩은 "민 전 대표 측이 당사 소속 아티스트 아일릿에 대한 표절 의혹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사실이 아님을 명확히 밝힌다"고 반발하며 6월 이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빌리프랩 측 법률대리인은 "피고 측 불법행위의 핵심은 좌표 찍기"라고 강조했다.
이어 "아일릿은 데뷔한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뉴진스가 이런 식으로 아일릿을 공격하면 어떤 일이 생길 거라는 건 피고로서는 잘 알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여부를 떠나서 좌표 찍기를 통해 막 데뷔한 소녀들에게 엄청난 상처를 줬다. 그 부분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요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표절에 대해선 "걸그룹의 안무란 건 결국에는 비슷한 동작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거고 일부 부차적인 요소들이 가미되는 건 업계에선 너무 당연한 것들이다. 피고는 전혀 엉뚱하게 '동작이 자기 것이다'라며 업계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을 하면서 좌표 찍기를 했다. 피고는 프로모션 방법으로 다른 그룹을 공격하는 악의적인 방법을 썼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빌리프랩 측은 "상대적으로 방어 능력이 낮고 잠재적인 경쟁자가 될 수 있는 신인을 공격 목표로 설정하고 주장을 밀어붙이고 있다"면서 "피고 스스로도 표절 시비에 휘말린 적 있다. 뉴진스의 '버블 검'이라는 곡이 표절 시비에 휘말렸을 때 피고 스스로 취한 태도와 아일릿을 공격한 부분이 참으로 모순적"이라고 전했다.
반대로 민희진 측 법률대리인은 "피고가 어떠한 의도로 (해당 발언을) 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아일릿 데뷔 직후부터 대중이나 언론에서 표절 문제가 제기됐다. 부모님들로부터도 문제 제기가 있었다. 그에 따라 뉴진스 소속사인 어도어 대표이사인 피고가 내부적으로 해결하려고 하이브에 이메일을 두 차례 보냈다. 그런데 갑자기 하이브에서 위법한 감사와 함께 언론의 대대적인 포화가 있었다. 이에 따라 부득이하게 이 사태의 본질과 근원적인 출발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서 기자회견을 하게 됐다. 결국은 카피 문제가 다른 상황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피고가 이를 적절히 공론화하기 위해서 하게 된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앞서 민희진 전 대표 측은 대표이사 재선임 가처분 심문기일에서 하이브 내부 제보자의 증언을 공개하며 "하이브 내부 직원은 아일릿 크리에이티브 디렉터가 아일릿 구상 단계부터 뉴진스의 기획안을 요청했고, 아일릿의 기획안이 뉴진스의 기획안과 똑같다고 제보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빌리프랩은 "아일릿의 브랜딩 전략과 콘셉트는 2023년 7월 21일에 최종 확정되고 내부 공유됐다"면서 "제보자가 이른바 기획안을 보내온 것은 그 이후인 2023년 8월 28일자로, 시점상 아일릿의 콘셉트에 영향을 미칠 수가 없다"고 반박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민희진 측 법률대리인은 "중요한 부분은 회사 내부자의 제보로 인해서 원고의 기획안이 완성되기 전에 피고의 기획안이 몰래 입수됐다는 거다. 최초 기획안이 피고의 기획안과 다르게 출발했다는 걸 밝힐 수 있는데 현재까지 원고 측에서 아무런 자료가 나오지 않고 있다. 종합해보면 어도어 대표이사로서 이 문제에 대한 원인을 짚어내고 K팝 관행을 지적하는 건 공익 목적이기 때문에 명예훼손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 "쏘스뮤직이 뉴진스 멤버들 캐스팅" vs "민희진 역량으로 뉴진스 만든 것"
민희진 전 대표는 앞서 기자회견 등을 통해 뉴진스 멤버들을 본인이 직접 캐스팅했다, 뉴진스를 하이브 최초 걸그룹으로 데뷔시킨다고 한 약속을 하이브가 일방적으로 어겼다, 쏘스뮤직이 뉴진스 멤버들을 방치했다 등의 주장을 펼쳐왔다.
이에 대해 쏘스뮤직은 "민희진 전 대표의 주장은 거짓"이라면서 "민 전 대표의 발언으로 인해 르세라핌이 '특혜를 받고 다른 팀에게 피해를 준 걸그룹'이라는 루머를 야기해 극심한 악플에 시달리는 등 피해를 입었다"며 지난해 7월, 민 전 대표를 상대로 명예훼손, 업무방해 및 모욕으로 인해 입은 피해에 대해 5억 원대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쏘스뮤직 측 법률대리인은 "이 사건 본질은 간단하다. 현재 하이브와 피고 간 분쟁 중인데 그 과정에서 피고가 기자회견 중에 근거 없는 허위 사실들, 모욕성 발언을 함으로써 원고가 피해를 입었다고 배상을 구하는 간단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쟁점이 여러 개 있겠지만 캐스팅 관련해서는 뉴진스 멤버가 다섯 명이다. 그중 민지는 2018년 쏘스뮤직에서 캐스팅돼서 트레이닝 중이었다. 또 글로벌 오디션을 통해서 팜하니가 캐스팅됐는데 글로벌 오디션 자체는 하이브와 쏘스뮤직이 주최해서 했다. 개최 과정에 있어서 (피고가) CBO로서 아이디어를 어느 정도 제공했을 수는 있지만 캐스팅 결정권을 가질 직위는 아니었다. 나머지 멤버를 보더라도 원고가 캐스팅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데뷔 경위에 대해선 "피고가 영입이 돼서 맡은 업무는 브랜딩 업무인데 차일피일 미루면서 (업무를) 하지 않았다. 그래서 데뷔가 미뤄진 게 있었는데 그 과정에 대해서는 피고 측 답변이 나와있지 않은 상태"라면서 "(뉴진스 멤버들이) 장기간 트레이닝을 쏘스뮤직에서 했다. 그게 뒷받침됐기 때문에 어도어로 이관돼서 8개월 만에 데뷔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반대로 민희진 측 법률대리인은 "뉴진스 그룹이 탄생하기까지를 살펴보면 하이브 방시혁 의장이 2019년도에 민희진 전 대표를 영입해 걸그룹을 만들어달라.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뉴진스다. 원고대리인은 오디션 기획에서부터 쏘스뮤직이 뉴진스 멤버들을 캐스팅한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뉴진스 그룹의 전체적인 콘셉트는 민희진이 기획한 이다. 하이브가 '민희진 감성으로 걸그룹을 론칭하겠다' 광고했던 사안이다. 어떻게 (쏘스뮤직이) 뉴진스 멤버들을 캐스팅했다는 주장을 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라고 했다.
이어 "두 번째는 하이브의 첫 걸그룹으로 데뷔시키겠다고 공언한 게 하이브다. 그 첫 번째 대상 그룹이 뉴진스인데 원고 쪽에서 이미 르세라핌이라는 그룹을 준비하고 있었다. 원고 내부문서를 보면 자체 역량으로 한꺼번에 두 그룹을 론칭시킬 수 없다고 한다. 그래서 르세라핌을 먼저 데뷔시켰다. 아직 데뷔할지 안할지, 언제 할지 모르는 상태로 멤버들이 방치되는 거다. 도저히 단기간에 바로 뉴진스가 데뷔할 수 없다. 그걸 알기 때문에 민희진이 별도의 레이블로 데려와서 그걸로 역량을 모아서 데뷔시킬 수 있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시에 어도어라는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유일한 재산이 뉴진스인데 그룹의 가치를 보전하고 전체 K팝 생태계를 위해서라도 하이브의 부당한 행태를 개선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인데 민희진 개인에게 수십억 원의 손해배상과 형사 고소를 하는 건 입막음용, 보복성 소송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다. 발언 자체도 허위 사실이 아니고 발언 취지 자체도 공익적인 목적이라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스포츠투데이 윤혜영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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