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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0 (금)

서울출입국, 뉴진스 하니 불법체류 신고에 “고용 관계 정리 후 조치” [MK★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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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하니의 불법체류 신고와 관련해 서울출입국 조사과가 입을 열었다.

법무부 서울출입국 외국인청 조사과(이하 서울출입국)는 10일 하니의 불법체류 신고 민원 건에 대해 “당사자간에 고용 관계가 정리되는 대로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는 답변을 남겼다.

앞서 익명의 시민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호주·베트남 이중 국적을 가지고 있는 하니를 불법체류자로 신고한 바 있다. 하니는 어도어와의 계약으로 비자를 발급 받았던 상태였지만, 지난해 11월 기자회견에서 29일을 기점으로 어도어와의 전속 계약 해지를 선언한 바 있다.

매일경제

뉴진스 하니의 불법체류 신고와 관련해 서울출입국 조사과가 입을 열었다. / 사진 = 천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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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하니가 전속 계약 해지를 주장한 날로부터 15일 이후인 지난 13일까지 외국인등록증을 반납하고 한국을 떠났어야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실제 해외 국적으로 국내에서 활동하기 위해서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등록된 기획사와 전속 계약을 맺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기획사의 보증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해 서울출입국 측은 “민원을 통해 제3자인 특정 외국인의 출입국관리법 위반여부 등 개인적인 세부사항을 답변드리기 어렵다”며 “출입국 외국인관서에서는 ‘E-6 비자’ 체류자격으로 체류하는 외국인 연예인의 경우 국내 소속사와의 고용계약 등을 바탕으로 국내 체류자격, 체류기간 등을 결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6 비자는 일반적으로 1년씩 부여되며 소속사가 매년 갱신을 해주는 형태로, 어도어를 통해 발급받은 하니의 비자는 올해 초 만기가 돌아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니의 비자 만료를 놓고 많은 이들의 이목이 쏠리는 이유는 멤버들이 주장하는 대로 어도어와의 계약이 해지될 시 앞서 언급된 것처럼 고용 계약을 우선으로 하는 예술 흥행 비자 E-6 비자는 발급될 수 없기 때문이다.

어도어의 도움을 받지 않고, 비자를 받으려면 새 소속사를 찾아야 하지만 어도어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전속계약 유효 확인의 소’를 제기한 만큼, 이마저도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하니가 ‘어도어와 계약 해지’를 주장하며 독자 행보에 나서고 있는 만큼, 하니를 향해 ‘불법체류’의 시선으로 보는 이들 또한 적지 않다.

이에 어도어 측은 “뉴진스와의 전속계약은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절차에 따라 비자연장을 위한 서류를 준비 중”이라고 공식입장을 밝힌 바 있다.

[금빛나 MK스포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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