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서울서부지법 제12민사부는 빌리프랩이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20억 원 상당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연다. 쏘스뮤직이 민희진을 상대로 제기한 5억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 첫 변론기일 역시 같은 날 열린다.
민 전 대표는 지난해 4월부터 ‘어도어 경영권 찬탈 의혹’을 두고 하이브와 갈등을 빚고 있다. 하이브는 민 전 대표를 필두로 한 경영진이 ‘경영권 탈취’를 시도하고 있다며 감사에 착수했으며, 민 전 대표는 빌리프랩 소속 그룹 아일릿이 어도어 소속 그룹 뉴진스의 콘셉트를 카피했다는 문제를 제기한 것에 대한 보복이라고 주장했다.
하이브 산하 레이블 빌리프랩, 쏘스뮤직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 사진 = 천정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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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빌리프랩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함과 동시에 민 전 대표를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민 전 대표 역시 빌리프랩 김태호 대표 및 실무진 등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 빌리프랩에 5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며 반격에 나섰다.
빌리프랩 뿐 아니라 쏘스뮤직 또한 민 전 대표와 법적 절차를 벌인다. 민 전 대표는 4월 진행한 기자회견에서는 쏘스뮤직이 뉴진스 멤버들을 방치했다고 발언하면서, 르세라핌이 뉴진스 보다 먼저 데뷔한 것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쏘스뮤직은 7월 이 같은 발언으로 르세라핌이 극심한 악플 피해를 입었다며 민 전 대표를 5억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민 전 대표는 지난해 11월 사내 이사직을 사임하고 어도어를 떠나며 하이브와 완전한 결별을 선언했으며, 뉴진스 또한 지난해 11월 29일부터 어도어의 소속이 아니라며 기자회견을 열고 예정됐던 스케줄을 모두 이행한 후 독자적인 행보를 이어오고 있다.
이에 어도어는 전속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며 멤버들을 상대로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을 낸 상태다.
[금빛나 MK스포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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