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보험금을 생전 소득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9일 금융위원회가 전날 발표한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면, 금융위는 올해 국민 노후대비를 위한 ‘노후지원 보험 5종세트’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사망보험금을 생전 소득으로 유동화해 고령층의 노후 대비 수단으로 활용하는 안을 추진한다. 사망보험금의 일정 비율을 담보로 산정한 금액을 연금 방식으로 지급하거나, 요양시설 입주권 등 현물 형태 서비스로 제공할 수 있게 한다. 예컨대 5억원의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종신보험에 가입한 고령층이 이 가운데 60%인 3억원을 헐어 생전에 연금으로 받기를 희망할 경우, 보험금을 유동화해 연금 형태로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종신보험은 가입자가 미리 지정한 보험금 수령인이 사망보험금을 받는 구조다. 정부는 국내 20여개 보험사와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이르면 하반기 중 시행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및 연금계좌에 ‘의료 저축계좌’ 기능을 부여해 의료비 지출 시 의료비 목적을 자동으로 인정하는 안도 추진한다. ISA의 경우 의료비 목적으로 돈을 인출할 때는 납입한도를 복원해주고, IRP나 연금저축계좌는 연계된 카드로 의료비를 지출하면 증빙 없이 의료비 목적을 자동 인정하도록 한다.
노령층과 고금리계약자를 위해 보험회사의 계약대출에 우대금리를 신설하기로 했다. 현재 은행에는 우대금리가 있지만 보험에는 없다. 이밖에 노후·유병력자의 실손보험 가입 대상을 70·75살에서 90살로, 보장 연령을 100살에서 110살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보험사의 겸영업무로 인정된 신탁업을 보다 활성화해 보험사가 생애종합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조해영 기자 hych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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