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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5 (일)

문체부, 국민체육진흥기금 성과평가에 따라 차등 배분 제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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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계정 사업 집행·성과 관리 지침 제정

뉴시스

문화체육관광부 로고. (문체부 홈페이지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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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윤서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가 2일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성과평가에 따라 차등 배분하는 것을 제도화했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지난 1일 국민체육진흥계정 사업 집행과 성과 관리 지침을 제정한 뒤 시행했다"며 "국민체육진흥법이 국민체육진흥계정의 효율적 성과 측정과 평가 결과의 예산 반영 노력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그동안 세부 지침이 없어 이를 제도화한 것"이라고 전했다.

문체부는 먼저 다년도 공모 사업 제도화에 대해 "다년도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게 했다"며 "종목단체가 중장기적 관점에서 안정적으로 종목을 육성할 수 있도록 돕고, 매해 공모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부담을 경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직접 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보조사업자로 선정한다"며 "간접 보조사업자가 보조금 횡령, 용도 외 사용 등 법 위반 시 법적 반환 책임이 있는 보조사업자가 실질적 책임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회피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국가대표 등 우수 선수 경기력 향상 지원 사업은 대한체육회와 스포츠과학원이 협의해 통합 지원한다.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사업은 지역 주민의 선호도와 시설 여건, 국고보조금과 지방보조금의 통합 관리 방안을 포함해 사업 계획을 수립한다.

직장운동경기부 지원 사업은 올림픽, 아시안게임 종목과 표준 계약서를 체결한 직장운동경기부를 우선 선정한다.

승강제 등 리그 지원 사업은 단체 종목과 생애주기 선호 종목을 우선 지원하고, 사업 계획에 운영 수익 재투자 방안을 포함하도록 의무화했다.

기금 사업 평가는 국민체육진흥공단 기금성과평가위원회가 주관한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위원회를 돕기 위해 90명 이내의 전문가로 구성된 성과평가단을 구성해 현장 평가와 서면 평가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위원회는 사업을 우수, 보통, 미흡 등 세 등급으로 평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미흡 등급 사업은 다음 연도 예산 편성 시 10% 감축하고, 위원회가 제시한 사업 개선 등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지침은 2025년 기금 사업의 집행과 성과 평가, 2026년 예산 편성 시부터 시행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donotforge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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