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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3 (금)

외인GK 영입 금지 규정, 실효성 없다는 판단…그렇다면 없애는 게 맞다[SS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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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과거 K리그에서 활약했던 신의손 천안FC U-18 GK 코치.제공 | 한국프로축구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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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 정다워 기자] 25년 묵은 규정. 더는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없애는 게 나아 보인다.

K리그는 지난 1999년부터 외국인 골키퍼 영입을 금지하고 있다. 1992년 일화 천마(현 성남FC)에 입단해 맹활약한 타지키스탄 출신의 사리체프(한국명 신의손)의 활약으로 대다수 팀이 외국인 골키퍼를 활용, 국내 선수의 설 자리가 적었기 때문이었다. 1997년엔 전체 경기 3분의2 출전으로 축소했고, 1998년엔 3분의 1로 제한했다. 이듬해 아예 영입을 금지했다.

25년이 흘렀다. 국내 환경이 변화했다. 특히 팀 수 자체가 달라졌다. 1999년만 해도 K리그 팀은 총 10개 팀에 불과했다. 승강제는 아예 없었다. 10개 팀이 27경기를 소화하는 일정이었다.

지금과 규모 자체가 다르다. 2025시즌부터 K리그는 총 26개 팀 체제로 굴러간다. 1부 리그인 K리그1 12개 팀, 2부 리그인 K리그2 14개 팀이다.

팀 수가 늘어나면서 특수 포지션인 골키퍼는 품귀 현상에 놓인다. 각 구단은 영입에 애를 먹고 있다. 팀마다 보유해야 하는 골키퍼는 최소 3~4명 정도다. 부상 등의 변수를 고려해 복수를 데리고 있어야 하는데 숫자를 채우기가 쉽지 않다는 게 구단 관계자의 고충이다. 자연스럽게 골키퍼의 몸값은 천정부지로 뛴다. 1부 리그에서 주전으로 뛸 선수면 말할 것도 없다.

자연스럽게 외국인 골키퍼 영입 금지 규정을 풀자는 목소리가 나온다.

2025년부터 K리그1은 외국인 선수 6명 등록, 4명 출전이 가능하다. K리그2는 5명 등록, 4명 출전이다. 골키퍼를 외국인으로 채워도 필드 플레이어 3명이 뛸 수 있다.

골키퍼 한 자리를 외국인에게 맡길 팀이 나올지는 아직 알 수 없다. 그 정도로 큰 영향력이 없는 규정이라면 존재할 이유도 없다는 게 축구계 관계자의 공통 의견이다.

지난 26일 K리그 외국인 선수 제도 공청회에 패널로 참석한 포항 스틸러스 이영훈 과장은 “영입할 팀이 있을지 모르겠다. 실효성은 의문”이라고 말했다. 본지 김용일 기자도 “대세에 큰 영향이 없다면 굳이 존재해야 할 규정이 아니다. 없애도 무관하다”라고 밝혔다.

천안FC 18세 이하 유스팀에서 일하는 신의손 골키퍼 코치는 “과거와 지금 상황은 다르다. 팀 수 자체가 다르다. 적어도 1부 리그 8개 팀 정도는 국내 골키퍼를 쓸 것이다. 2부 리그도 다르지 않을 것”이라며 외인이 들어와도 국내 선수에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 전망했다. 과거처럼 어린 선수가 프로 생활 이후를 걱정해 골키퍼를 하지 않으려는 움직임은 없을 것이라는 예상이다.

오히려 규정을 없애면 K리그를 보는 관전 포인트는 하나 늘어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현영민 K리그 테크니컬스터디그룹(TSG) 위원은 “볼거리가 생긴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weo@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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