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언행 말라 서명`은 인격권 침해
서약서 요구 행위 위헌 확인 위해 제기
“일방적 공연 취소, 표현·예술 자유 흔들려”
벌률대리인인 법무법인 해마루 임재성 변호사는 29일 “구미시장이 이승환에게 강요한 서약서 요구행위가 위헌임을 확인하기 위함”이라며 “다시는 공권력이 무대에서 공연하는 사람들의 생각을 검열하고 입을 막고 굴종하게 하지 못하도록” 다음 달 중 헌법소원 청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승환은 지난 25일 구미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35주년 콘서트 ‘헤븐’(HEAVEN)을 열 계획이었다. 그러던 중 구미시는 이틀 전인 23일 보수 우익단체와 관객 간 물리적 충돌을 우려해 대관을 취소했다.
가수 이승환(사진=이승환 SNS 이미지 갈무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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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성 변호사는 “구미시장은 20일 이승환씨에게 구미시 문화예술회관장 명의 공문을 통해 ‘정치적 선동 및 정치적 오해 등 언행을 하지 않겠음’이 기재된 서약서에 서명해 22일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했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대관규정에 따라 취소할 수 있음’이라고 명시했다. 이후 구미시장은 대관을 취소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공권력이 양심의 자유와 일반적 행동자유권를 침해한 것”이라며 “‘정치적 오해를 살 언행을 하지 말라’ 서명하라며 이승환씨의 인격권을 침해했다. 무엇보다 1000여 명이 예매한 공연을 이틀을 남기고 일방적으로 취소하면서 표현의 자유, 예술의 자유가 흔들렸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승환은 김 시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유감을 표한다”며 “일방적이고도 부당한 대관 취소 결정으로 발생할 법적, 경제적 책임은 구미시 세금을 통해서가 아니라 이 결정에 참여한 이들이 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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