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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1 (화)

'부실근무 의혹' 송민호, 처벌 가능성 있나 "8일이상 이탈했다면 '징역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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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서울=뉴시스] 송민호. (사진 = 인스타그램 캡처) 2024.12.2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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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재훈 기자 = 그룹 '위너' 멤버 송민호가 군 복무를 대체한 사회복무요원 '근무 태만'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만약 그가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근무지를 이탈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지난 27일 방송된 SBS TV 시사 교양물 '궁금한 이야기 Y'에서 김유돈 변호사는 "병역법에 (사회복무요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8일 이상 근무지를 이탈하면 징역 3년 이하에 처하도록 처벌 규정이 있다. 복무 이탈한 기간의 5배를 가산해서 복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라고 짚었다.

송민호는 병역 신체검사에서 대인기피증, 공황장애, 양극성 장애 등을 이유로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았다. 지난해 3월 서울 마포구시설관리공단에서 대체 복무를 시작했다. 올해 3월부터는 마포주민편익시설로 근무처를 옮겼고 지난 23일 소집해제 됐다.

하지만 한 매체가 송민호에 대한 부실근무 의혹을 제기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송민호와 함께 근무했다는 사회복무요원 A씨와 주민편익시설 관계자 B씨는 '궁금한 이야기 Y' 제작진을 만나 송민호가 제대로 출근을 하지 않았다는 증언을 확보했다. 또 대인기피증으로 인해 민원 처리 등을 하지 않는 등 업무에서도 혜택을 받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송민호는 또 대체복무 시작 두 달 만인 지난해 5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여동생의 결혼식에 참석했고 같은 해 10월 친구와 하와이 여행을 다녀왔다. 두 곳 모두 열 시간이 넘는 장거리 비행 지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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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궁금한 이야기 Y'. (사진 = SBS TV 캡처) 2024.12.2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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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송민호에 대한 부실근무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한 매체는 대인기피증, 공황장애 등이 있다는 송민호가 DJ 파티에 참석한 목격담을 확보했다며 관련 보도를 하기도 했다.

한 정신건강 전문의는 '궁금한 이야기 Y' 제작진에 "증상 때문에 대인업무가 힘들다면, 많은 사람 앞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사람인데 그것도 지장이 있지 않았을까 싶다"는 소견을 냈다.

경찰은 27일 주민편익시설을 압수수색해 송민호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경찰은 시설에 설치된 폐쇄회로TV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병무청은 지난 26일 송민호를 병역법 위반(복무이탈 등) 혐의로 조사해달라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ealpaper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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