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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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 중인 배우 유아인(38·본명 엄홍식)이 매각한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소재 단독주택을 7세 어린이가 현금으로 매입, 새 주인이 됐다.
지난 26일 비즈한국에 따르면 유아인이 2016년 법인 유컴퍼니유한회사 명의로 매입했던 용산구 단독주택 명의가 2017년 7월생 박모씨로 이전됐다.
이 주택은 유아인이 MBC 예능 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를 통해 공개했던 곳으로 지하 1층~지상 3층의 단독주택(대지면적 337㎡, 건물연면적 418.26㎡)이다.
매체는 피스피스스튜디오의 박화목 대표이사와 이수현 디자이너 부부의 자녀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고 전했다. 법원에 소유권이전등기 접수 당시 주소지를 박 대표 부부의 거주지로 신고했기 때문이다.
박씨는 매매대금 63억 원을 대출 없이 전액 현금으로 낸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에 소유권이전등기가 접수된 것은 지난 19일이다.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된 건 지난달 20일이었다.
유아인은 2016년 58억원에 이 주택을 매입했고 5년 만인 2021년 80억원에 내놓았었다. 이 집은 3년간 팔리지 않다가 지난달 희망가 대비 17억원 낮은 63억원에 매각됐다.
해당 단독주택은 무단 증축 사실이 적발돼 ‘위반건축물’인 채로 매각됐다.
용산구청의 시정조치 명령과 이행강제금이 납입이 되지 않은 상태여서 새 주인이 원상복구와 과태료를 처리해야 한다.
피스피스스튜디오는 지난해 매출 686억원, 영업이익 257억원을 기록했으며, 2026년을 목표로 코스피 상장을 추진 중이다.
한편 유아인은 2020년 9월∼2022년 3월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차례에 걸쳐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2021년 5월부터 작년 8월까지 44차례 타인 명의로 두 종류의 수면제 1100여정을 불법 처방받아 사들인 혐의와 올해 1월 최모(33)씨 등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하고 다른 이에게 흡연을 교사한 혐의도 있다.
지난 24일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유아인에 대해 1심과 같은 징역 4년을 구형했다. 2심 선고 기일은 2025년 2월18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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