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소희. 사진| 스타투데이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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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한소희의 모친 신씨(55)가 다수의 불법 도박장을 개설한 혐의로 징역형 집행 유예를 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도박장소개설 혐의로 기소된 신모(5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신씨는 지난 2022년 1월 말부터 올해 8월 말까지 영리 목적으로 7곳의 도박 장소를 개설한 혐의를 받는다. 신씨는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불법 도박사이트 조직원에게서 불법 도박사이트의 접속 코드와 매장 관리자 코드를 받아 도박 게임을 제공하는 매장을 원주 5곳, 울산, 경북 경주에 각 1곳 씩 총 7곳을 개설했으며 이용자들이 배팅한 총금액의 일정 비율을 뗀 수수료와 베팅해서 잃은 금액의 일정 비율을 뗀 수수료를 합산한 돈을 챙겼다.
재판부는 “(신씨가) 2023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음에도 도박사이트를 관리·운영하며 다수의 게임장 운영자와 공모해 도박 장소를 개설했다”고 짚었다. 신씨는 2021년에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적발돼 지난 2023년 5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바 있다.
또 “비록 기록상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게임장 영업구조와 이익분배율에 비추어 보면 이로 인해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 역시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벌금형 전과 1회 외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일정 기간 미결구금 되어있던 점 등을 감형 이유로 참작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던 신씨는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직후 풀려났다. 1심에서 신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던 검찰은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이와 관련해 한소희는 지난 9월 소속사를 통해 “한소희 어머니 관련된 내용은 어머니가 벌인 지극히 개인적인 일로 한소희 배우도 기사를 통해 해당 내용을 접하며 참담한 심정을 이루 말할 수 없다”며 “이번 사건은 배우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어머니의 독단적인 일인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바”라고 선을 그은 바 있다.
신씨는 지난 2020년에도 사기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당시 한 누리꾼은 신씨가 곗돈을 가지고 잠적했다고 주장했다. 한소희는 “5살쯤 부모님이 이혼을 하게 되어 (저를) 할머니께서 길러주셨다”라며 “고등학교 입학과 동시에 어머니가 계신 울산으로 전학을 가게 된 이후에도 줄곧 할머니와 같이 살았고, 졸업 후 서울로 상경하여 이 길로 접어들게 됐다”고 입장문을 통해 가정사를 공개했다.
그러면서 “어머니와의 왕래가 잦지 않았던 터라 20살 이후 어머니의 채무 소식을 알게 되었고, 저를 길러주신 할머니의 딸이자 천륜이기에 자식 된 도리로 데뷔 전부터 힘닿는 곳까지 어머니의 빚을 변제해 드렸다”라고 신씨의 빚을 대신 변제했었다고 설명했다.
이뿐 아니라 2022년에는 지인에게 총 8500만원을 빌렸으나 갚지 않은 혐의로 고소당했다는 소식이 알려졌고 한소희 측은 “어머니가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한소희 명의로 된 은행 계좌를 사용했다”며 “어머니는 한소희가 미성년자일 때 임의로 통장을 개설, 해당 통장을 (한소희 몰래) 돈을 빌리는 데 사용했다”고 이야기했다. 이어 “한소희는 관련 채무에 책임질 계획이 전혀 없음을 밝힌다”라며 “본의 아니게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 죄송한 마음이지만 강경한 대응으로 더 이상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길 바란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소연 스타투데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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