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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3 (월)

외인 골키퍼 제한 푸나...한국프로축구연맹, 'K리그 외국인 선수 제도 공청회' 26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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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HN스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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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이후 25년째 외국인 골키퍼가 뛸 수 없는 K리그에 변화의 바람이 불까.

한국프로축구연맹은 "오는 26일 오후 2시 아산정책연구원 대강당에서 'K리그 외국인 선수 제도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K리그 외국인 선수 쿼터와 외국인 선수 골키퍼 금지 규정 등에 대해 다양한 축구계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고 개선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K리그 외국인 선수 쿼터는 2025년부터 국적과 무관하게 K리그1 최대 6명 등록 및 4명 동시 출장 가능, K리그2 최대 5명 등록 및 4명 동시 출장이 가능하다.

또한 외국인 선수 골키퍼는 국내 골키퍼 양성을 위해 지난 1996년부터 1998년까지 점차 출전을 제한하고, 1999부터 현재까지 외국인 골키퍼 영입을 금지하고 있다.

이날 연맹은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를 포함해 일본, 중국, 사우디아라비아 등 주요 아시아 리그에서 아시아 쿼터를 폐지하고 점진적으로 외국인 선수 쿼터를 확대하는 추세에 따라 K리그의 외국인 선수 쿼터와 외국인 골키퍼 규정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공청회는 K리그 외국인 선수 제도 현황, 패널별 의견 자유 발표, 외국인 선수 쿼터 확대에 따른 이적, 저연령 선수 육성 정책 방향성 논의, 외국인 선수 골키퍼 개방이 국내 골키퍼에 미치는 영향, 자유토론 및 질의응답 등 순서로 진행된다.

공청회 진행은 대한축구협회 위원석 이사가 맡으며 강원FC 양훈제 팀장, 경남FC 김진택 팀장, 포항스틸러스 이영훈 과장, 천안시티FC U-18 신의손 골키퍼 코치, 대구FC 이용래, 스포츠서울 김용일 기자 등이 참석한다.

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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