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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체육회, 종목 단체 등급 심의 방치…제명 대상에 보조금

연합뉴스 형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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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체육회, 종목 단체 등급 심의 방치…제명 대상에 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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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출자출연기관 3곳 위반 사례 30건 적발
전남도청 청사[전남도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전남도청 청사
[전남도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무안=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전남도의 출자 =출연기관 감사에서 불공정한 채용 등 부당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23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9월 전남도체육회, 전남사회서비스원, 전남국제농업박람회 등 출자출연기관 3곳을 대상으로 인사·조직 운영 등에 대해 정기 종합감사한 결과 30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감사관은 감사 결과에 따라 경징계 1명, 훈계 9명 등 신분상 조처를 요구하고 주의 15건, 개선 2건, 통보 2건 등 행정상 처분도 내렸다.

도체육회는 72개 종목단체에 대해 2016년 회원 가입 후 단 한 차례도 등급 심의를 하지 않았다.

전체 종목 단체 가운데 28개는 등급 강등(20개) 또는 제명 대상(8개)에 해당하는데도 등급 심사 없이 방치했다.

제명 대상 중 6개 단체에는 올 상반기에만 행정 보조비 1천140만 원을 부당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도체육회는 또 지난해 신규 채용 과정에서 규정상 5개 평가 항목 모두 심사위원 과반이 '상'으로 평정한 경우 '우수' 등급으로 합격 결정을 해야 하는데도 4개 항목만 '상'으로 평가받은 특정인을 합격 처리했다.

감사관실은 관련 규정에 따라 채용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전 업무 담당자에 대해 경징계 요구했다.

원천징수 의무를 부적절하게 이행한 전 업무 담당자와 협상에 의한 계약 업무 처리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직원 2명에 대해서도 각각 훈계를 요구했다.


사회서비스원은 사전 의결이 필요한 위수탁 협약 등 절차를 마치고 나서야 뒤늦게 기존 종사자 60명에 대한 고용 승계 건을 인사위원회 서면 심의와 의결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주의 처분을 받았다.

국제농업박람회는 용역 16건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평가위원 명단을 인터넷 누리집 등에 공개하지 않아 관련자들이 훈계 처분을 받았다.

minu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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