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 못 버텨 경매 넘어간 집도 역대 최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빚을 갚지 못하고 채무조정에 나선 서민 숫자와 개인회생 신청건수가 올해 역대 최다를 기록할 전망이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이 장기화하면서 경기 부진이 이어진 영향이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신용회복위원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11월말까지 신용회복위 채무조정 신청 인원은 17만9310명으로 집계됐다.
채무조정은 생활고 등으로 빚을 갚기 어려워진 대출자들을 위해 상환 기간 연장, 이자율 조정, 채무 감면 등을 해주는 제도다.
12월 수치까지 합산하면 작년 전체 채무조정 신청자(18만4867건)를 넘어설 것으로 전밍된다.
11월까지 자영업자 채무조정 신청은 2만6267건으로 작년 기록(2만5024건)을 이미 넘어선 상황이다.
개인의 채무조정 신청은 15만2953건으로 작년(15만9843건)의 95.7% 수준이다.
채무조정 신청자는 2020~2022년 12만~13만명대 수준이었으나 작년 18만명대로 급증했다.
이정문 의원은 "제도권 금융을 활용하기 어려운 저신용자나 저소득층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선제적인 지원에 나서야 한다"며 "서민정책금융 안정적 공급을 위해 반드시 추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대출금을 갚지 못해 경매로 넘어간 부동산이 올해 13만건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이후 11년 만 최대치다.
앞선 16일 법원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11월 부동산(토지·건물·집합건물) 임의경매 개시결정등기 신청 건수는 12만9703건으로 집계됐다.
12월이 남아있긴 하지만, 1∼11월 누적으로 2013년 14만8701건 이후 최대 규모다. 지난해 10만5614건에 비해서도 35% 증가했다.
임의경매는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린 채무자가 원금이나 이자를 석 달 이상 갚지 못했을 때 대출금 회수를 위해 부동산을 경매에 넘기는 절차다.
특히 아파트·오피스텔 등 집합건물 임의경매가 크게 늘었다. 1∼11월 집합건물 임의경매 개시결정등기 신청 건수는 5만1853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 3만5149건보다 48% 증가했다.
올해 집합건물 임의경매 건수를 시도별로 보면 경기가 1만694건으로 전체의 33% 차지해 가장 많았다.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하면 73% 급증했다. 다음으로는 부산 6428건, 서울 5466건, 인천 3820건 등이 뒤를 이었다.
집값 상승기에 대출로 집을 '영끌' 매입했다가 이자를 감당하지 못한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의미다.
이주현 지지옥션 연구위원은 "2021년 집값 급등기에 대출 규제를 피해 고금리 대출을 끌어다 쓴 이들의 부담이 커진 것"이라며 "한동안 임의경매는 증가세를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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