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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1 (토)

뉴진스 하니, 비자 만료 임박…어도어 “연장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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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월드

사진=세계비즈앤스포츠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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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뉴진스가 소속사 어도어에 전속계약 해지를 주장하면서 독자 행보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 멤버 하니의 비자 연장이 난항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어도어를 통해 발급된 하니의 예술흥행(E-6) 비자가 내년 초 만기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니는 호주, 베트남 이중 국적으로 소속사가 매년 1년 단위로 비자를 갱신해 주고 있다.

E-6 비자는 고용주와 계약이 해지되면, 체류 자격을 잃게 된다. 하니가 지난달 29일 0시부터 어도어와 전속계약이 해지됐다고 주장했고, 실제 이 말이 효력이 발생했다면 어도어를 통해 받은 비자의 실효가 없어지게 된다.

E-6 비자를 유지하려면 근무처에서 나올 때 15일 이내로 근무처 변경신고를 해야 하지만, 뉴진스 멤버들은 현재 독자적으로만 활동하고 있기에 이미 근무처 변경 신고 기간은 만료됐다.

비자 변경을 위해서는 30일간 한국에 체류할 수 있지만, 30일이 지나도 체류자격 변경이 없으면 하니는 출국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뉴진스의 소속사 어도어 측은 “뉴진스와의 전속계약은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절차에 따라 비자연장을 위한 서류를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어도어는 뉴진스와 2029년 7월31일까지 전속계약이 돼 있다는 입장이다.

어도어는 하니 등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전속계약유효확인의 소를 제기했다. 어도어와 뉴진스 멤버들이 법적으로 계약이 해지됐다는 법적 결론이 나오기 전까지 출입국사무소는 어도어에서 발급한 비자가 유효하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크다.

한편, 뉴진스는 지난달 13일 소속사 어도어에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의 복귀 등을 요구하는 내용 증명을 발송했다. 같은달 28일 멤버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어도어가 전속계약을 위반했다며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했다. 이후 뉴진스는 지난달 29일부터 독자 활동에 나섰고 지난 14일 새 계정 ‘진즈포프리(jeanzforfree)’을 개설해 소통을 개시했다.

이에 대해 어도어는 지난 18일 “어도어가 개설한 뉴진스의 공식 SNS 이외의 모든 계정은 전속 계약상 사전 협의 없이 개설된 것으로 해당 계정 및 콘텐츠 게재와 관련해 광고주 등 제 3자 문의와 항의가 실제 발생하고 있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해당 계정을 통한 별도의 연예 활동은 법률적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어 어도어는 아티스트와 법정대리인 분들께 우려를 전했다”라고 입장을 전했다.

박민지 온라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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