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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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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품물가조정제 물품제조계약에도 적용…"국가계약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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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윤상 기획재정부 차관이 13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서 열린 제17차 경제교육관리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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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공사에만 적용되고 있는 단품 물가조정제도를 물품제조계약에 확대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선박의 철강재, 철도차량의 스테인리스 강판과 같이 특정자재의 가격이 급등할 경우 계약 금액을 조정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20일 김윤상 기재부 2차관 주재로 무역보험공사에서 '제8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국가계약제도 개선방안 △조달특례 성과점검체계 구축 및 강화방안 △혁신제품 지원센터 지정 △’24년 제5차 혁신제품 지정 및 취소, 연장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내수경기 회복을 지원할 수 있는 총 10개의 계약제도 개선 과제를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단품 물가조정제도 확대 적용과 함께 실시설계적격자 기본설계비를 입찰탈락자와 동일하게 실시설계적격자 선정시 지급하고 입찰탈락자에 대한 설계보상비를 수령한 설계대표자가 설계참여자 지급해야 하는 대금을 14일 이내로 규정했다.

종합심사낙찰체 시공계획서 제출기한은 기존 7일에서 15일로 확대하고 수의계약시 견적서 제출 생략이 가능한 금액 기준을 기존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한다.

공기 단축 등 발주기관에 유리하거나 다른 업체 선정이 곤란한 경우에 선택할 수 있도록 보증기관의 계약이행방식에 기존 시공사 활용 방식을 추가했다.

또 부정당제재 대상에 공사·물품 계약 외에 하자보증기간이 적용되는 일부 용역계약을 추가하기로 했다.

조달특례제도에 대한 성과점검체계 구축·강화 방안도 마련해 추진한다. 14개 조달특례를 대상으로 내년부터 해당 특례 운용 부처에 매년 자체 성과점검을 실시하고 기재부가 3~4년 주기로 종합평가를 실시한다.

조달특례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조달정책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해 무분별한 조달특례의 운영을 방지하기로 했다.

‘한국조달연구원’을 ‘혁신제품 지원센터’로 지정해 혁신제품 공공구매 사업을 체계적·전문적으로 지원하고 혁신기업의 해외조달시장 진출 지원 등의 역할을 부여했다.

아주경제=박기락 기자 kirock@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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