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tvN ‘내 남편과 결혼해줘’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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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나인우(30)의 군 면제가 알려지면서 이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19일 국민신문고에는 “나인우가 4급 보충역 판정이유에 대해 병무청에서 명확한 해명을 해주길 요청한다”라는 내용의 민원이 접수됐다.
작성자인 A씨는 “통상적으로 현역이면 30세 생일이 지나기 전, 아무리 늦어도 31세가 되기 전 입대한다”라며 “보충역이라고 해도 이렇게 늦어지는 건 이례적인 사례라 의문을 갖는 건 당연하다”라고 적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나인우의 신장은 188cm, 시력은 2.0에 가깝다. A씨는 이를 언급하면서 “예능에서 바닷물 입수도 거리낌 없이 할 만큼 건강상 문제도 없어 보인다”라며 “국가유공자 후손 등의 사유였다면 진작 알려졌을 텐데 아닌 것으로 보인다. 학력 상 부족한 부분도 없다”라고 지적했다.
병역법에 따르면 보충역으로 분류되는 4급 판정을 받기 위해서는 고등학교 중퇴이거나 키 170cm에 몸무게 40kg 미만이어야 가능하다. 또한 가족이 6급 이상 군인이거나 류마티스 관절염, 당뇨, 결핵, 6개월 이상 지속된 정신 질환을 보유해야 한다.
그러나 A씨가 작성한 요건에 따르면 나인우는 군 면제 판정을 받을 사유가 전혀 없다. 이에 A씨를 비롯해 많은 대중들이 의아함을 드러내고 있는 것. 특히 나인우는 그동안 다양한 방송을 통해 건강한 모습을 보여왔기에 더욱 의문을 안겼다.
한편 나인우는 1994년생으로 올해 나이 30세다. 과거 신체검사에서 4급 보충역 판정을 받고 사회복무 요원 소집을 기다렸지만, 3년이 경과하면서 군 면제 처분을 받았다. 4급 판정 이유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일각에서는 나인우와 같은 병역 면제는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는 시각도 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지난 8월까지 연평균 1만 명이 넘는 사회복무 대상자가 장기대기 사유로 면제 처분을 받았다. 나인우와 같은 사례다.
또한 지난 5년간 총 6만 2964명이 합법적으로 병역이 면제됐다. 이러한 가운데 유명인이라는 이유로 잣대를 높이는 것은 오히려 형평성이 어긋날 수 있다는 의견이 흘러나오고 있다.
[이투데이/한은수 (online@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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