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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권동환 기자) 첼시 윙어 미하일로 무드리크가 금지 약물 복용이 확정될 경우 받게 될 처벌 수위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글로벌 매체 '디 애슬레틱'은 18일(한국시간) "미하일로 무드리크가 복용한 멜도니움은 무엇이고,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라고 보도했다.
앞서 스포츠미디어 '트리뷰나'는 17일 "무드리크가 도핑 테스트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 무드리크의 샘플A에서 금지 약물이 발견됐다. 이 샘플은 지난 10월 말에 채취됐다"라며 "샘플B도 곧 확인할 예정이며, 무드리크는 일정 기간 동안 출전 정지 징계를 받을 수도 있다"고 독점 보도했다.
A 샘플에서 금지 물질이 발견된 무드리크는 만약 샘플B에서도 양성 반응이 나온다면 장기간 출장 정지 징계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간이 지나 무드리크의 도핑 테스트에서 검출된 물질은 멜도니움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6년도 세계적인 테니스 스타인 러시아의 마리아 샤라포바도 이 약물을 복용했다가 자격 정지 징계를 당하면서 망신을 당한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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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체도 "전 러시아 테니스 선수 마리아 샤라포바는 멜도니움 사용으로 선수 자격이 정지된 가장 유명한 사례였다"라며 "2016년 1월 호주 오픈 때 국제테니스연맹은 샤라포바가 약물 복용에 큰 실수를 저질렀다고 인정해 2년간 출전 금지 조치를 내렸다"라고 밝혔다.
당시 샤라포바는 멜도니움에 대해 10년 동안 주치의에게 처방 받은 약이며, 새로 금지 약물에 추가됐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CAS도 그녀가 고의적으로 약물을 복용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해 징계 기간을 완화했다.
샤라포바의 경우엔 금지 약물로 지정된 시기와 대회 개최 시기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 참작할 만한 요소가 있었다.
무드리크에겐 엄격한 처벌이 예상된다. 금지 약물로 정해진지 8년 넘게 지난 약물을 복용했기에 고의성이 없다는 걸 증명하는 과정이 험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도핑 양성 소식이 전해진 후 무드리크는 곧바로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내가 FA에 제공한 샘플에 금지 약물이 포함돼 있다는 통보를 받았다는 것을 확인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난 금지된 약물을 의도적으로 사용하거나 규칙을 어긴 적이 없기 때문에 완전히 충격적이었고,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조사하기 위해 팀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또 "난 내가 잘못한 것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곧 경기장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지금은 절차의 기밀성 때문에 더 이상 말할 수 없지만 가능한 한 빨리 말씀드리겠다"라고 전했다.
2001년생 우크라이나 윙어 무드리크는 지난해 1월 첼시가 샤흐타르 도네츠크에 이적료를 무려 1억 유로(약 1510억원)나 주고 영입한 선수이다. 당시 무드리크는 첼시와 7년 장기 계약을 맺었고, 지난 시즌 도중 1년 연장 옵션을 발동해 2031년까지 계약을 연장했다.
거액의 이적료에 영입됐음에도 무드리크는 첼시에서 73경기에 나와 10골 9도움만 기록해 몸값에 걸맞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이번 시즌엔 주전 경쟁에서 밀려 프리미어리그 7경기에서 146분만 출전 중이다. 만약 거액에 영입된 무드리크가 끝내 금지 약물 복용으로 인해 중징계를 받는다면 첼시 역대 최악의 영입이 될 가능성이 높다.
무드리크의 미래에 대해 '디 애슬레틱'은 "만약 샘플B도 양성으로 나오면 무드리크에게 심각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라며 "도핑 금지는 일반적으로 2~4년 사이에서 적용되고, 항소를 통해 징계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사진=연합뉴스
권동환 기자 kkddhh95@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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