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21 (토)

서효림, 1억 넘는 출연료 못 받았다...승소 불구 전 소속사 연락두절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조이뉴스24 이지영 기자]배우 서효림이 전 소속사로부터 1억이 넘는 출연료를 받지 못했다.

18일 서효림의 현 소속사 이뉴어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서효림은 2002년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지만 현재까지 정산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전 소속사와는 연락도 되지 않는 상태라고.

서효림 받지 못한 돈은 2021년 5월~2022년 7월까지의 출연료 8천900만원으로, 법원이 결정한 연 12%의 이자율이 적용되면 총 1억2000만원이다. 당시 서효림은 드라마 '옷소매 붉은 끝동', 영화 '인드림', 예능, 광고 등에 출연했다.

조이뉴스24

서효림 [사진=이뉴어엔터테인먼트]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전 소속사는 배우 남다름과 매니저, 외주 업체 비용도 정산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전 소속사 대표는 디스패치와의 인터뷰에서 "안 주는 게 아니라 못 주는 것이다. 조금씩 지불하고 목돈 생기면 갚겠다고 했는데 거절당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지영 기자(bonbon@joynews24.com)


[ⓒ 조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