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 이건희 판사는 18일 아이유가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아이유에게 3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해 5월 원저작자가 아닌 일반 시민인 A씨는 아이유가 ‘분홍신’ ‘좋은날’ ‘삐삐’ ‘가여워’ ‘부’ ‘셀러브리티’ 등 6곡을 표절해 저작권법을 위반했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가수 아이유가 ‘가짜 표절 고발인’ A씨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 / 사진 = 김영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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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당시 아이유 측은 “일부 작곡가들이 표절이 아니라고 하는 상황에서도 저작권과는 아무 관계 없는 제 3자가 무리하게 가창자인 아이유만을 고발한 것은 오로지 아티스트의 이미지에 흠집 내기 위한 것”이라고 반박하며 “명백히 잘못된 이러한 고발에 대해서 수사기관이 신속하고 현명한 판단을 내려줄 것을 믿으며, 그 결과에 따라서 무분별한 고발을 한 고발인 등에 대해서도 응분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실제로 경찰은 그해 8월 A씨의 고발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고, 아이유의 소속사 EDAM엔터테인먼트는 9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고발 사건의 고발인을 상대로 아티스트의 명예훼손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아이유 측은 법원을 통해 수사기관에서 A씨의 인적 사항을 특정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A씨 측은 소송 제기에도 법률대리인을 선임하지 않는 등 무대응으로 일관해 왔다. 이에 법원은 공시송달 절차를 거쳐 재판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이유는 A씨 외에도 근거없는 표절 의혹으로 인한 명예훼손, 살해 협박 및 사생활 침해, 악의적인 허위사실을 유포한 악플러들에 대한 법적 대응을 진행 중에 있다.
[금빛나 MK스포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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