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에도 '옷소매 붉은 끝동' 출연료·광고료 등 미지급
서효림 |
(서울=연합뉴스) 김경윤 기자 = 배우 서효림이 전 소속사로부터 약 1억원에 달하는 출연료를 받지 못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8일 방송가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효림은 연예 매니지먼트사 마지끄로부터 2021년 5월부터 2022년 7월까지 드라마·영화 출연 및 광고료 정산금 약 8천900만원을 지급받지 못했다.
이 가운데는 2021년 촬영한 광고료, MBC 드라마 '옷소매 붉은 끝동' 출연료, 2022년 영화 '인드림' 출연료, 유튜브 촬영 출연료 등이 포함됐다.
마지끄의 김 모 대표가 2022년 7월 정산에 나서겠다고 각서까지 작성했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서효림은 이에 약정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2월 서울중앙지법 민사96단독 이백규 판사는 마지끄와 김 대표에게 미정산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런데도 1년 10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금전 지급은 이뤄지지 않았다. 법원 결정에 따라 연 12%의 이자율이 적용되면서 서효림이 받아야 할 돈은 1억2천만원 규모로 불어났다.
마지끄는 여전히 연예 매니지먼트 사업을 하고 있다.
서효림 측은 "올해 10월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에 분쟁조정중재도 신청했지만, 김 대표로부터 매달 70만원씩 갚겠다는 답만 얻었다"고 말했다.
heev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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