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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5 (일)

[POP이슈]'만취 사망사고' DJ 예송, 징역 8년 확정..대법 상고기각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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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헤럴드POP=이미지 기자] 만취 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DJ 예송이 징역 8년을 확정 받았다.

15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 1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DJ 예송에 대한 상고심을 상고기각 결정으로 확정했다.

앞서 DJ 예송은 올해 2월 3일 오전 4시 40분께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술을 마시고 벤츠 차량을 몰다가 오토바이를 친 혐의를 받는다. 배달 오토바이를 몰던 50대 운전자는 심정지 상태에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DJ 예송은 이 사고를 내기 전 또 다른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다가 이 같은 사망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DJ 예송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08%을 넘은 상태였다.

1심은 DJ 예송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현장에 남아 있을 필요가 있음에도 아무런 설명 없이 현장을 떠났다"며 "피해자를 보호하는 등 도로교통법상 취해야 할 조치를 안 하고 사고 장소를 이탈했다. 당시 도주 의사도 있었음을 인정한다"고 전했다.

DJ 예송 측과 검찰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2심은 DJ 예송이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 징역 8년으로 감형했다.

DJ 예송은 2심 판결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없다고 보고 상고기각 결정으로 형을 확정했다.
pop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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