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미란 제2차관은 지난 3월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생활체육시설 소득공제를 추진해달라는 청년들의 요청에 올해 세법 개정안에 관련 내용을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리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울 시내 헬스장. [사진=뉴스핌DB]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이에 따라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신문, 영화 분야에 적용되던 문화비 소득공제는 내년 7월부터 헬스장과 수영장에도 적용된다. 헬스장과 수영장은 국민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체육시설이다. 제도가 시행되면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거주자는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 시 시설 이용료의 30%를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다만 1대1 맞춤 운동 등 강습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적용시설은 '체육시설법'에 따라 전국 지자체에 신고된 헬스장과 수영장 1만3000여 개 중 참여를 신청한 업체이다. 문체부는 문화비 소득공제 운영기관인 한국문화정보원과 함께, 최대한 많은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설명회와 의견 수렴 등 홍보를 해나갈 예정이다.
제도 참여 신청 방법은 향후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culture.go.kr/deduction)을 통해 공고한다. 내년 6월까지 사전 신청을 접수하고 이후에도 상시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으로 체육시설이 포함돼 국민 체육활동이 늘어나면, 국민 건강 증진뿐 아니라 시설, 용품, 의류 등 관련 산업의 성장도 기대된다"라며 "문체부는 내년에도 더욱 많은 국민이 운동을 즐길 수 있도록 정책 지원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zangpabo@newspim.com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